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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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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32년간 반복된 교대근무, 전립선암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야간근무는 단순히 밤에 일한다는 것 이상의 부담을 신체에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가 반복되는 교대제 근무는 정상적인 수면과 생활리듬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근무형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2년간 아파트 관리실에서 교대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전립선암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장기간 반복된 야간 교대근무에 주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2년간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하며 주간근무, 24시간 근무, 비번으로 이어지는 교대근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는 낮과 밤의 생활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로, 신청인은 오랜 기간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제 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전립선암을 진단받았고, 장기간 수행한 교대근무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저희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수행한 교대근무의 특성과 야간근무가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인은 약 32년 동안 주간근무와 24시간 근무, 비번이 반복되는 근무형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24시간 근무에는 야간시간대의 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수면리듬과 생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장기간 반복된 야간근무가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신체의 정상적인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약 32년에 걸친 야간 교대근무의 지속성과 누적된 업무부담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장기간 직업력과 교대근무 형태, 야간근무의 지속성 및 전립선암과의 업무관련성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약 32년 동안 주간근무와 24시간 근무, 비번이 반복되는 교대제 근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장기간 야간근무에 따른 건강 영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약 32년간 이어진 야간 교대근무를 중심으로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제 근무는 정상적인 생체리듬과 수면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이러한 근무형태를 유지해 온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의 반복성과 누적기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하루 근무시간만 살펴보기보다는 교대근무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고 이러한 근무형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반복된 야간 교대근무가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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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기계수리 업무, 다발성골수종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기계 수리·정비 업무는 생산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종 설비를 해체하고 보수한 뒤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유기용제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근무할수록 여러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한 고인이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은 이후 끝내 사망하였고,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1972년 입사하여 1995년까지 약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를 하며 각종 생산설비의 유지·보수와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는 설비를 해체하고 보수한 뒤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벤젠을 비롯한 각종 유기용제와 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아이소프로필알코올, 톨루엔, 자일렌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은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끝내 사망하였고, 유족은 고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다발성골수종이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 등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23년간 설비의 해체와 보수, 재조립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을 포함한 각종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러한 작업환경이 다발성골수종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인의 직무와 실제 작업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고인이 장기간 교대근무를 하며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고, 작업 과정에서 벤젠, 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아이소프로필알코올, 톨루엔, 자일렌 등 다양한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직업력과 작업내용,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인이 약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을 비롯한 각종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설비 해체·보수·재조립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다발성골수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으며,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다발성골수종과 같은 혈액암은 단기간의 노출보다 오랜 기간 반복된 유해물질 노출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그러한 작업환경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다발성골수종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혈액질환은 오래전 근무했던 작업환경까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수행했던 작업내용과 사용물질, 노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실히 재구성하는 것이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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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4년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 교대근무, 전립선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전립선암은 연령, 유전, 식습관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직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라며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 교대근무와 암의 관련성은 아직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려, 공단과 보험가입자 측이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4년간 경비 및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야간 교대근무와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끝에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경비업무를 시작으로 약 34년간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중 약 30년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24시간 맞교대, 3조 3교대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1일 평균 11시간, 주 6일, 주 평균 66시간의 고강도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지게차는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신청인은 운전실이 있는 지게차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하여 낮은 수준의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야간 교대근무와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 끝에, 신청인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전립선암이 약 34년간의 야간 교대근무 및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가입자 측은 신청인이 지게차 운전만 담당하였으며 공장 내 유해물질 노출도 없다고 주장하고, 전립선선비대증 등 기저질환과 고령을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내세우며 불인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의 관련성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제한적 근거가 있는 유해인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연구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약 30년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3조 교대 형태의 야간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교대근무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적 기전과 역학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의 상관관계가 서양권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게차 운전 과정에서 디젤엔진배출물질에도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0년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맞교대, 3조 3교대 등의 야간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은 제한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더 높게 확인되는 점, 지게차 운전과 관련하여 디젤엔진배출물질에도 낮은 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은 개인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고, 야간 교대근무와의 관련성도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 이력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을 의학적·역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셨거나 디젤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끝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야간 근무가 암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함께 직업력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직업성암
야외 석재 가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4년 직업력이 인정된 위암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업성 위암은 폐암이나 진폐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석재 가공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로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조기위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며 대리석 등 건축 석재를 절단·가공하고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석재를 절단하고 연마하는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위 병변이 확인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조기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았으며, 수십 년간 이어진 석재 가공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위암이 장기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위암 사건에서는 갱도 내부에서 장기간 근무한 광산 근로자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면 신청인은 대부분 야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석공이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히 장기간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간 높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왔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으며,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약 54년에 걸쳐 석재 절단과 연마 작업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장기간 누적 노출과 위암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하였습니다.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는 점과 장기간의 직업력,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위암과 관련성이 있는 유해인자이며, 신청인의 장기간 누적 노출이 위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조기위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위암 사건은 단순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청인이 이미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위암과 연결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결국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기존 질병 이력이 업무환경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직업력의 길이뿐 아니라 실제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담당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