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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24년 사무직 근무 후, 10년의 건설 현장 일이 남긴 어깨 통증

한 사람의 직업 인생은 때로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던 사무직 근로자는, 이후 10년간 무거운 쇠파이프를 다루는 건설 현장의 배관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처럼 전혀 다른 두 경력을 가진 한 근로자의 어깨 통증이, 뒤늦게 시작된 고된 노동의 결과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그의 직업 경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약 24년간은 통신회사에서 전화 고장 접수 등 주로 앉아서 하는 사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약 1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설비 배관공으로 일하며 무거운 공구와 자재를 다뤄야 했습니다.

특히 배관공으로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작업하거나, 10kg이 넘는 공구와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양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이상 통증을 참고 일했지만 결국 상태가 악화되었고, 2024년 MRI 검사 결과 양쪽 어깨 모두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는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양측 어깨 질환이 10년 넘게 수행한 설비 배관 업무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공구와 자재를 나르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배관을 연결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의 직업력이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는 점이었습니다. 24년이 넘는 과거 사무직 경력은 질병과 무관하며, 어깨 질환의 원인이 된 유해 요인 노출은 오직 50대 이후 시작된 10여 년의 배관공 시절에 집중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업무의 강도가 높고 기간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즉, 질병의 원인을 평가할 때에는 전체 인생이 아닌, 유해 요인에 노출된 '특정 기간'의 업무에 집중해야 함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과거 비유해 경력과 무관하게, 10년 넘게 수행한 배관공 업무의 높은 신체 부담이 양측 어깨 질환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된 6가지 상병인 ‘양측 어깨의 윤활막염, 회전근개 파열, 충격증후군’ 모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업재해는 젊고 힘 좋을 때 시작한 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육체노동을 시작한 '두 번째 직업'에서도 충분히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일정 기간 이상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일을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땀 흘린 시간이 고통의 원인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그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돕는 것은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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