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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서에 S83.29라는 코드를 받았습니다. 사고(S) 코드이니 당연히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면 되겠죠?”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이처럼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코드(S코드/M코드)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S코드(상해 및 특정 외인에 의한 결과)가 있으면 ‘사고’로, M코드(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가 있으면 ‘질병’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무릎 진단서에 명백히 ‘사고(S) 코드’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한 형틀목공의 사례를 통해, 진단 코드 너머에 있는 산재 인정의 진짜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반복한 결과, 오른쪽 무릎과 손가락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측 무릎 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함께 ‘우측 제3, 4수지 방아쇠 수지’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가락은 질병(M) 코드를, 무릎은 사고(S) 코드를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같은 근로자의 몸에 공존하는 S코드(사고)와 M코드(질병)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뚜렷한 사고가 없었음에도 무릎에 S코드가 부여된 상황은, 자칫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낡은 밧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무게를 버티며 삭을 대로 삭은 밧줄은,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툭’하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밧줄이 끊어진 원인이 마지막에 가해진 ‘가벼운 충격(사고)’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누적된 ‘삭은 상태(질병)’일까요?
의뢰인의 무릎 연골은, 20년 넘는 형틀목공 업무로 인해 이미 닳고 약해진 ‘낡은 밧줄’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상적인 작업 동작 중 통증이 유발되자, 의사는 그 마지막 동작을 계기로 보고 사고(S)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재 심사 실무에서는 진단 코드보다 MRI 등 영상 자료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S코드가 부여되었더라도, 영상에서 급성 파열의 증거 없이 오래된 퇴행성 변화만 관찰된다면, 이는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S코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했다가, 급성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곤 합니다. 이번 사건의 접근 방식은, S코드라는 이름표에 얽매이지 않고, 의뢰인의 질병의 본질이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틀목공의 무릎 부담 자세와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어떻게 20년간 무릎 연골을 마모시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의 무릎 상병에 S코드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무릎 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우측 제3수지 및 4수지 방아쇠 손가락’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재 신청 시, 진단서의 질병 코드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S코드와 M코드는 질병을 분류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질병 상태를 보여주는 MRI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 자료의 실체와, 그 상처를 만든 나의 지난 노동의 역사입니다. 특정 사건 이후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섣불리 ‘사고’로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수년, 수십 년의 고된 시간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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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노동, 석분 청소원의 무릎 질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노동, 석분 청소원의 무릎 질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노동, 석분 청소원의 무릎 질환 단단한 돌을 부수는 쇄석기. 그 기계가 멈춘 새벽 시간, 그 안을 청소하는 노동자의 몸에는 매일같이 돌가루의 무게가 쌓여갑니다. 이번 사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기계 내부의 청소 작업이, 한 근로자의 양쪽 무릎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11년이 넘는 긴 세월을 석산에서 쇄석기 내부를 청소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매일 새벽, 가동을 멈춘 쇄석기 안에 직접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와 기계 구석구석에 쌓인 돌가루(석분)를 삽으로 퍼내고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양쪽 무릎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은 점차 걷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2024년 4월, 의뢰인께서는 양쪽 무릎 모두에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오랜 기간 수행한 석분 청소 작업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 톤의 돌가루를 삽으로 퍼내고, 무거운 삽을 반복적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신체 부담을 동반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삽질이라는 동작 자체보다 '쇄석기 내부'라는 극도로 제한적인 작업 공간의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서너 시간 이상을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비좁은 기계 안에서, 몸을 낮추고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며 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세가 무릎 관절에 가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청소 작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가혹한 작업 환경’에서 찾는 접근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쇄석기 내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수행한 작업의 누적 부담이 무릎관절증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7월 10일, 의뢰인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청소’라는 단어는 때로 그 안에 숨겨진 노동의 강도를 가리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같은 청소 작업이라도,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계 내부와 같이 폐쇄적이고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은, 근로자에게 매우 부자연스럽고 해로운 자세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나이 탓’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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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사격장 관리인의 찢어진 무릎 연골, 그 숨겨진 노동의 진실
미8군 사격장 관리인의 찢어진 무릎 연골, 그 숨겨진 노동의 진실 미8군 사격장 관리인의 찢어진 무릎 연골, 그 숨겨진 노동의 진실 ‘사격장 관리인’이라는 직업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교적 편한 관리직을 상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직업의 이름 뒤에, 수십 년간 가파른 산지를 오르내리며 무릎을 희생해야 했던 한 노동자의 숨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미8군 미군사격장 관리인으로 평생을 근무한 근로자의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매우 특별하고 흔치 않은 사례를 통해 직업의 이름 너머에 있는 노동의 진짜 가치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군 부대 내 사격장에서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관리인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른쪽 무릎에는 통증이 쌓여갔고, 결국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평생을 바친 일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관리인’이라는 직책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관리인’이라는 이름의 편견을 넘어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관리인’이라는 직업명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였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관리직은 육체적 부담이 적은 직업으로 평가되어, 근골격계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해결방법: 직업의 ‘이름’이 아닌, ‘내용’을 증명하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관리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의뢰인이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실체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사격장 관리인의 하루는 결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주된 일터는 평지가 아닌, 사격장 주변의 가파른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총알이 박히는 피탄지를 관리하고, 경사면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 길도 없는 비탈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사면에서의 반복적인 이동은 평지에서 걷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을 무릎에 직접적으로 가합니다. 사격 표적지를 교체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뢰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높은 곳에 설치된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무거운 표적지나 공구를 들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사격장 주변의 넓은 풀을 깎기 위해 무거운 예초기를 메고 비탈길을 이동하는 등, 각종 장비를 다루는 작업 역시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업무는 ‘경사면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이라는 무릎 관절 손상의 3대 위험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강도 육체노동이었습니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주장함으로써, ‘관리인’이라는 직책 뒤에 숨겨진 고된 노동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비록 의뢰인의 직책이 ‘관리인’이었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는 가파른 경사지를 오르내리고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등,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업재해를 판단할 때, 직업의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업명이 육체노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표 뒤에 가려진 진짜 노동의 무게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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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사고(S) 코드’가 있는데, ‘질병’ 산재로 승인된 이유
진단서에 ‘사고(S) 코드’가 있는데, ‘질병’ 산재로 승인된 이유 진단서에 ‘사고(S) 코드’가 있는데, ‘질병’ 산재로 승인된 이유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서에 S83.29라는 코드를 받았습니다. 사고(S) 코드이니 당연히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면 되겠죠?”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이처럼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코드(S코드/M코드)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S코드(상해 및 특정 외인에 의한 결과)가 있으면 ‘사고’로, M코드(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가 있으면 ‘질병’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무릎 진단서에 명백히 ‘사고(S) 코드’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한 형틀목공의 사례를 통해, 진단 코드 너머에 있는 산재 인정의 진짜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반복한 결과, 오른쪽 무릎과 손가락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측 무릎 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함께 ‘우측 제3, 4수지 방아쇠 수지’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가락은 질병(M) 코드를, 무릎은 사고(S) 코드를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S코드 vs M코드, 진단 코드의 함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같은 근로자의 몸에 공존하는 S코드(사고)와 M코드(질병)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뚜렷한 사고가 없었음에도 무릎에 S코드가 부여된 상황은, 자칫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2. 해결 방법: ‘낡은 밧줄’의 비유로 본 질병의 실체 이러한 상황은 ‘낡은 밧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무게를 버티며 삭을 대로 삭은 밧줄은,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툭’하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밧줄이 끊어진 원인이 마지막에 가해진 ‘가벼운 충격(사고)’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누적된 ‘삭은 상태(질병)’일까요? ∙S코드가 기재된 이유 의뢰인의 무릎 연골은, 20년 넘는 형틀목공 업무로 인해 이미 닳고 약해진 ‘낡은 밧줄’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상적인 작업 동작 중 통증이 유발되자, 의사는 그 마지막 동작을 계기로 보고 사고(S)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심사의 진짜 기준 하지만 산재 심사 실무에서는 진단 코드보다 MRI 등 영상 자료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S코드가 부여되었더라도, 영상에서 급성 파열의 증거 없이 오래된 퇴행성 변화만 관찰된다면, 이는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의 접근 많은 근로자분들이 S코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했다가, 급성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곤 합니다. 이번 사건의 접근 방식은, S코드라는 이름표에 얽매이지 않고, 의뢰인의 질병의 본질이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틀목공의 무릎 부담 자세와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어떻게 20년간 무릎 연골을 마모시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무릎 상병에 S코드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무릎 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우측 제3수지 및 4수지 방아쇠 손가락’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신청 시, 진단서의 질병 코드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S코드와 M코드는 질병을 분류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질병 상태를 보여주는 MRI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 자료의 실체와, 그 상처를 만든 나의 지난 노동의 역사입니다. 특정 사건 이후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섣불리 ‘사고’로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수년, 수십 년의 고된 시간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돼지 발골 작업은 단순히 칼을 사용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무거운 지육을 고정한 채 손목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절단하고, 하루 수백 차례 칼질을 반복해야 하는 고강도 수작업입니다. 특히 손목을 비틀거나 꺾은 상태에서 강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작업 특성상, 손목 관절과 혈류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9년간 돼지 발골 작업을 수행해 온 신청인이 키엔벡병 진단을 받은 이후, 반복적인 손목 사용과 직업적 부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재심사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식육가공업체에서 돼지 발골 및 정선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발골칼을 이용해 식육의 뼈와 살을 분리하고, 무거운 고기를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손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에서 칼을 강하게 사용하는 작업이 반복되었고, 하루 수백 차례 이상 손목을 사용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근무 중 손목 통증과 부종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키엔벡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반복적인 수작업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 논문과 유사 승인 사례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신청과 심사 단계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키엔벡병에 대해, 반복적인 발골 작업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키엔벡병은 선천적 구조나 개인적 요인이 함께 거론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손목을 많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근무 중 손목 통증과 외상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역시 동일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료와 진단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유사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해 단순한 개인적 원인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주치의로부터 “반복적인 직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확보하였고, 재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신청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실제 발골 작업 방식과 손목 사용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7년 이상 식육 발골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 부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발골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비틀림과 굴곡, 압박 동작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과거 진료기록상 손목 통증 및 외상 이력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키엔벡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었고, 기존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일수록,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키엔벡병처럼 개인적 요인이 함께 언급되는 질환은 업무적 원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논문이나 유사 승인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동료 근로자의 발병 자료와 과거 진료기록, 반복적인 외상 이력 등을 함께 제시하여 작업 환경과 상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판단을 뒤집기 위해, 결국 실제 작업 현장에서 어떤 부담이 반복되어 왔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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