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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돼지 발골 작업은 단순히 칼을 사용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무거운 지육을 고정한 채 손목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절단하고, 하루 수백 차례 칼질을 반복해야 하는 고강도 수작업입니다. 특히 손목을 비틀거나 꺾은 상태에서 강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작업 특성상, 손목 관절과 혈류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9년간 돼지 발골 작업을 수행해 온 신청인이 키엔벡병 진단을 받은 이후, 반복적인 손목 사용과 직업적 부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재심사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식육가공업체에서 돼지 발골 및 정선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발골칼을 이용해 식육의 뼈와 살을 분리하고, 무거운 고기를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손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에서 칼을 강하게 사용하는 작업이 반복되었고, 하루 수백 차례 이상 손목을 사용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근무 중 손목 통증과 부종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키엔벡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반복적인 수작업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 논문과 유사 승인 사례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신청과 심사 단계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키엔벡병에 대해, 반복적인 발골 작업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키엔벡병은 선천적 구조나 개인적 요인이 함께 거론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손목을 많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근무 중 손목 통증과 외상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역시 동일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료와 진단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유사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해 단순한 개인적 원인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주치의로부터 “반복적인 직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확보하였고, 재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신청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실제 발골 작업 방식과 손목 사용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7년 이상 식육 발골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 부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발골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비틀림과 굴곡, 압박 동작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과거 진료기록상 손목 통증 및 외상 이력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키엔벡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었고, 기존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일수록,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키엔벡병처럼 개인적 요인이 함께 언급되는 질환은 업무적 원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논문이나 유사 승인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동료 근로자의 발병 자료와 과거 진료기록, 반복적인 외상 이력 등을 함께 제시하여 작업 환경과 상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판단을 뒤집기 위해, 결국 실제 작업 현장에서 어떤 부담이 반복되어 왔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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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돼지 발골 작업은 단순히 칼을 사용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무거운 지육을 고정한 채 손목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절단하고, 하루 수백 차례 칼질을 반복해야 하는 고강도 수작업입니다. 특히 손목을 비틀거나 꺾은 상태에서 강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작업 특성상, 손목 관절과 혈류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9년간 돼지 발골 작업을 수행해 온 신청인이 키엔벡병 진단을 받은 이후, 반복적인 손목 사용과 직업적 부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재심사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식육가공업체에서 돼지 발골 및 정선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발골칼을 이용해 식육의 뼈와 살을 분리하고, 무거운 고기를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손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에서 칼을 강하게 사용하는 작업이 반복되었고, 하루 수백 차례 이상 손목을 사용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근무 중 손목 통증과 부종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키엔벡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반복적인 수작업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 논문과 유사 승인 사례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신청과 심사 단계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키엔벡병에 대해, 반복적인 발골 작업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키엔벡병은 선천적 구조나 개인적 요인이 함께 거론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손목을 많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근무 중 손목 통증과 외상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역시 동일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료와 진단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유사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해 단순한 개인적 원인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주치의로부터 “반복적인 직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확보하였고, 재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신청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실제 발골 작업 방식과 손목 사용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7년 이상 식육 발골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 부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발골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비틀림과 굴곡, 압박 동작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과거 진료기록상 손목 통증 및 외상 이력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키엔벡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었고, 기존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일수록,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키엔벡병처럼 개인적 요인이 함께 언급되는 질환은 업무적 원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논문이나 유사 승인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동료 근로자의 발병 자료와 과거 진료기록, 반복적인 외상 이력 등을 함께 제시하여 작업 환경과 상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판단을 뒤집기 위해, 결국 실제 작업 현장에서 어떤 부담이 반복되어 왔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한 사람의 직업 이력은 때로는 그가 살아온 시대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뜨거운 쇳물 앞에서 땀 흘리던 청년 시절을 지나, 은퇴할 나이에 다른 이의 몸을 돌보는 새로운 노동을 시작해야 했던 한 근로자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일터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한 근로자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누적된 노동의 상처를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주물 공장에서 쇳물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65세 무렵 공장을 퇴직한 후에도, 의뢰인은 쉴 틈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2016년부터는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물공장에서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30회가 넘게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의뢰인의 무릎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망가진 무릎이 평생에 걸친 고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 이력을 어떻게 하나의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야기로 엮어낼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중심에는 의뢰인이 5년간 130번 넘게 병원을 찾았던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무릎에 병이 시작된 근원,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쇳물의 거푸집이 되는 ‘중자’를 제조하고, 완성된 주물 제품을 그라인더로 다듬고 도색하는 작업은, 무거운 부품을 들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반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수십 년의 시간이 의뢰인의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최초의 원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이미 약해진 무릎에 어떻게 ‘결정타’를 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고 옮기는 과정은, 주물공장의 작업과는 또 다른 종류의 복합적인 무릎 부담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다른 직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2014년부터 시작된 130여 회의 꾸준한 무릎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무릎 질환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2016년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물공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가 질병의 ‘씨앗’을 심었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그 병을 ‘악화’시켰다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주물공과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는 130여 회의 진료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직업 이력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그 전체를 하나의 서사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신체 부담’이라는 공통된 맥락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병원 진료 기록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고통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산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훗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골격계
비계공에서 전기공으로,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비계공에서 전기공으로 |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비계공에서 전기공으로,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한 사람의 직업 이력은 때로는 여러 개의 다른 길을 걸어온 여정과도 같습니다. 비계공, 전기공, 플랜트 작업자… 이 서로 다른 길의 끝에서 마주한 무릎 질환은, 과연 수많은 노동의 시간 중 어떤 길 위에서 얻게 된 상처일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14년간 여러 다른 직종을 거치며 일해 온 한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경력 속에 숨겨진 일관된 노동의 무게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전문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14년간 건설 및 플랜트 현장에서 비계공, 전기공, 플랜트 비계공, 우레탄 발포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현장을 누비며 쉼 없이 일하는 동안, 의뢰인의 양쪽 무릎은 서서히 망가져갔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비계공, 전기공 등으로 다양하여, 하나의 일관된 업무 부담을 주장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각 직업의 이름이나 수행하는 과업의 차이를 넘어, 그 안에 숨겨진 ‘핵심적인 신체 움직임’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비계공과 전기공의 일은 겉보기엔 다르지만, 그 노동의 본질에는 무릎을 혹사시키는 공통된 핵심 동작들이 있었습니다. 비계를 설치하든, 전선을 연결하든, 우레탄 폼을 쏘든, 건설과 플랜트 현장에서의 작업은 대부분 높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어떤 직책을 맡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사다리와 계단, 비계를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 반복적인 수직 이동은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과 압박을 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비계 발판 위, 혹은 각종 자재와 장애물로 가득한 현장 바닥은 모두 불안정한 지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거운 공구나 자재를 들고 균형을 잡기 위해, 무릎 관절은 쉴 새 없이 긴장하고 비틀리며 안정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낮은 위치의 배선을 만지는 등, 모든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가 동반되었습니다. 이처럼 “직업의 종류는 바뀌었을지라도, 높은 곳을 오르내리고 불안정한 곳에서 균형을 잡으며 무릎 부담 자세를 취해야 하는 핵심적인 신체 활동은 지난 14년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는 일관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의 몸이 기억하는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고된 움직임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직업 이력이 다양하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작업 방식이 장기간에 걸쳐 무릎에 상당한 복합적 부담을 주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직업력을 평가할 때, 단순히 직업의 명칭이나 사업장의 종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직업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 근로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망가뜨리는 공통된 ‘움직임’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난 세월을 존중하고, 그 시간 속에 녹아있는 노동의 진짜 모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질병과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잡한 재해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는 길일 것입니다.
근골격계
나의 무릎, 노화일까? 산재일까? 관절염 1기와 심한 연골손상의 차이
나의 무릎, 노화일까? 산재일까? 관절염 1기와 심한 연골손상의 차이 나의 무릎, 노화일까? 산재일까? 관절염 1기와 심한 연골손상의 차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도 있고 연골도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모두 산재 처리가 될까요?” 하나의 신체 부위에 여러 질병이 동시에 발견되었을 때, 산재 인정 결과는 각 질병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반면, 어떤 병은 개인적인 노화 현상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장기간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왼쪽 무릎에 대해, 경미한 ‘무릎 관절염’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상태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질병의 ‘경중’이 산재 인정에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타일을 붙이는 타일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무거운 타일과 시멘트를 다룬 결과,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았고, ‘좌측 내반 변형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함께 ‘좌측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같은 무릎에 발생한 여러 질병 중 왜 어떤 진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다른 진단은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진단서에 병명이 기재되면 모두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산재 심사는 각 질병의 ‘상태’와 ‘업무와의 인과관계 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질병’ 의뢰인의 ‘무릎 관절염’은 영상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초기 단계인 1단계(KL-Grade 1)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수준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로 인한 특별한 손상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중증 질병’ 반면, 무릎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고 다리까지 휘는(내반 변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손상입니다. 질병의 상태가 이처럼 심각하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과도한 외부의 힘이 작용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접근 방식은, 타일공의 고유한 작업 자세, 즉 장시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어떻게 반월상 연골에 직접적인 압박과 비틀림을 가해 심각한 파열에 이르게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미한 관절염과 달리, 심각한 연골 파열은 장기간의 고된 업무 부담이 아니고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좌측 무릎 관절염’은 그 상태가 경미하여 자연경과적 변화로 보았으나, ‘좌측 내반 변형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장기간의 타일공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한 상병 중 ‘좌측 내반 변형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 전문 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신청 시, 단순히 진단명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질병의 상태와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질병의 상태가 경미하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질병의 상태가 해당 연령의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하다면, 이는 오히려 업무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추정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질병에 대한 깊이 있는 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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