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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17년간 산비탈을 오르내린 벌목공, 하지정맥류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벌목 작업은 평지가 아닌 경사진 산에서 장시간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무거운 기계톱까지 들고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 한쪽에 지속적으로 힘이 실리거나 전신에 진동이 전달되는 등 상당한 신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17년간 벌목공으로 근무한 신청인에게 좌측 염증을 동반한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병이 좌우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산비탈에서의 장시간 보행, 중량의 기계톱 취급, 전신진동 등 실제 벌목 작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60년생 남성으로 약 17년간 벌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벌목공은 산을 오르내리며 벌목할 위치까지 이동하고, 작업 과정에서는 약 7~10kg에 달하는 기계톱을 직접 들고 사용해야 합니다. 평탄하지 않은 산비탈에서 무거운 장비를 취급하면서 장시간 이동과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온 신청인은 좌측 다리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았고, 좌측 염증을 동반한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질환이 장기간 벌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장기간 수행한 벌목 업무가 하지정맥류 발생에 어떠한 부담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신청인의 상병이 좌측과 우측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청인은 약 7~10kg의 기계톱을 들고 경사진 산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 한쪽에 힘이 쏠리는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산비탈에서 하루 6시간 이상 보행하며 작업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기계톱을 장시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신진동까지 고려하여, 신청인이 장기간 벌목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벌목공이라는 직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진 작업환경, 장시간 보행, 기계톱의 무게와 사용 자세, 전신진동, 상병의 좌우 비대칭 등 실제 업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약 17년에 이르는 벌목 직업력과 구체적인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사진 산비탈을 장시간 오르내리며 작업한 점, 약 7~10kg의 기계톱을 지속적으로 취급한 점, 작업 과정에서 신체 한쪽에 힘이 쏠리는 자세가 발생한 점과 기계톱 사용에 따른 전신진동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장기간 벌목 업무와 좌측 염증을 동반한 하지정맥류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장기간 벌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하지정맥류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가 좌우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함께, 경사진 산비탈에서 중량의 기계톱을 들고 장시간 이동하며 신체 한쪽에 힘이 쏠리는 작업을 반복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벌목공뿐만 아니라 경사가 있거나 계단이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역시 작업환경과 중량물 취급 방식에 따라 하지에 지속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질환 자체만 살펴보기보다는 상병의 좌우 비대칭 여부와 경사진 작업환경, 중량물 취급, 장시간 보행 등 실제 업무에서 하지에 부담을 줄 수 있었던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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