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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최근 업무는 편해졌지만, 과거 24년의 노동이 무릎을 망가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작업 방식의 변화는 몸이 느끼는 부담을 바꾸기도 합니다. 35년 넘게 철강을 잘라온 한 기술자의 경력은, 바로 그 변화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현재의 작업 환경이 아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거의 고된 노동이 현재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3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공장에서 산소절단기로 두꺼운 쇠막대(봉강)를 자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경력은 작업 자세에 따라 두 시기로 나뉩니다. 2011년 이전까지 약 24년간은 바닥에 몸을 낮추어 무릎에 심한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는 작업 방식이 개선되어 낮은 의자에 앉거나 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여 년간 누적된 부담 때문인지 무릎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왼쪽 무릎의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무릎 질환이 35년에 걸친 오랜 직업 경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강을 다루는 업무는 그 자체로 상당한 신체 부담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의 업무 방식이 시기에 따라 달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의 작업은 과거에 비해 무릎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현재의 질병이 비교적 편해진 최근 업무가 아닌, 2011년 이전까지 약 24년간 지속되었던 '과거의 고강도 작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즉, 과거에 장시간 지속된 극심한 무릎부담자세가 이미 관절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그 손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현재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현재가 아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거의 작업에서 찾는 접근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최근 업무 부담이 비교적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20년 넘게 지속된 고강도 무릎 부담 작업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업무 환경은 시간이 흐르며 개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남은 과거 노동의 부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의 작업 강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고강도 업무와 현재 질병의 인과성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 입증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전체 직업 이력을 조망하며, 질병의 진짜 원인이 된 시기의 작업 환경을 찾아내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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