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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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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수십 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했더라도 과거 근무이력이 고용보험에 모두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는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는 특성상 실제 근무기간에 비해 객관적인 직업력이 짧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신청인 역시 1985년부터 약 40년간 내장목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은 약 8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자료뿐만 아니라 소득자료 등을 통해 실제 근무이력을 보완하고, 내장목공 업무에서 반복되는 무릎 부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청인은 1959년생 남성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내장목공은 천장이나 벽체 등의 실내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석고보드, 목재, 합판 등 각종 자재를 운반하고 재단한 뒤 직접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결국 우측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질환이 장기간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약 40년간 내장목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직업력은 약 8년 6개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직업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확인된 내장목공 업무만으로도 무릎에 상당한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신청인은 1985년부터 약 40년간 내장목공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했지만, 과거 고용보험 이력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용보험 자료만으로 직업력을 판단하지 않고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인 소득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근로이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직업력뿐만 아니라 실제 내장목공 업무가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인은 현장에서 석고보드, 합판, 목재 등 각종 자재를 직접 운반하고 가공하였으며, 시공 과정에서는 자재를 들고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 몸을 비트는 자세 등을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상당한 무게의 자재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릎에 신체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과거 직업력은 소득자료 등을 통해 보완하고, 실제 작업내용을 토대로 내장목공 업무가 무릎에 미친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과 근무기간, 구체적인 작업내용,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위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장목공 직력이 약 8년 6개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와 몸을 비트는 자세 등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약 8년 6개월의 직력과 실제 작업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누적된 신체 부담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신청인의 연령과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이력만으로 실제 직업력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했더라도 보험이력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이 근로 사실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이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관련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장목공 직력은 약 8년 6개월이었지만, 중량물 취급과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 몸을 비트는 자세 등 실제 작업에서 발생한 신체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직업력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산재 사건에서는 확인되는 근무기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료 등으로 직업력을 보완하고, 실제 수행한 작업의 자세와 중량물 취급 정도 등 신체 부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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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서서히 좁아지는 길, 형틀목공의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인
“나이가 드니 허리가 다 아픈 거 아니겠어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병을 그저 세월의 당연한 흔적으로만 여기고 힘든 시간을 홀로 감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해 온 노동의 시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노화’의 과정과 매우 유사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까다로운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한 형틀목공의 사례를 통해, 질병의 의학적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점차 심해졌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 아파 쉬어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요추 3-4번, 4-5번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노화’와 ‘직업병’의 경계를 증명하라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병이 가진 의학적 특성을 어떻게 업무와 연결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로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 즉 ‘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 주변의 인대나 관절이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부풀어 오르면서 신경 통로를 서서히 좁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산재 심사 과정에서 “업무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생긴 병”이라는 주장에 부딪히기 매우 쉽습니다. 2. 해결방법: 노동이 어떻게 ‘노화의 속도’를 앞지르는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척추관 협착증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틀목공이라는 직업이 가진 가혹한 업무 부담이 어떻게 척추의 퇴행, 즉 노화의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가속화시켰는지를 의학적 관점에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척추관은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와 같습니다. 건강한 척추는 이 통로가 충분히 넓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 구조물들이 조금씩 두꺼워지며 통로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틀목공의 업무 부담이 ‘결정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유로폼 등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척추뼈와 디스크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며, 허리를 깊이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는, 척추관 뒤쪽의 황색인대나 후관절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더 빨리 두꺼워지게 만듭니다. 즉, 의뢰인의 척추관 협착증은 단순히 세월의 흐름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매일같이 반복된 과도한 업무 부담이, 척추의 노화 시계를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르게 돌려버린 필연적인 결과물임을 주장했습니다. ‘업무’라는 가속 페달이 없었다면, 의뢰인의 척추는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형틀목공으로서의 업무 부담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켜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척추협착 요추부(요추3-4,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퇴행성 질환의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일이 힘들었다’는 주장을 넘어, ‘나의 일이 어떻게 내 몸의 노화 시계를 빠르게 돌렸는가’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질병은 자연적인 노화 과정과 그 경계가 모호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병의 진행 속도나 심각한 정도가 연령에 비해 이례적인 수준이라면, 이는 업무상 부담이 그 질병을 가속화시켰다는 강력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현재의 질병 상태를 의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최근 업무는 편해졌지만, 과거 24년의 노동이 무릎을 망가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작업 방식의 변화는 몸이 느끼는 부담을 바꾸기도 합니다. 35년 넘게 철강을 잘라온 한 기술자의 경력은, 바로 그 변화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현재의 작업 환경이 아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거의 고된 노동이 현재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3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공장에서 산소절단기로 두꺼운 쇠막대(봉강)를 자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경력은 작업 자세에 따라 두 시기로 나뉩니다. 2011년 이전까지 약 24년간은 바닥에 몸을 낮추어 무릎에 심한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는 작업 방식이 개선되어 낮은 의자에 앉거나 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여 년간 누적된 부담 때문인지 무릎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왼쪽 무릎의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무릎 질환이 35년에 걸친 오랜 직업 경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강을 다루는 업무는 그 자체로 상당한 신체 부담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의 업무 방식이 시기에 따라 달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의 작업은 과거에 비해 무릎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현재의 질병이 비교적 편해진 최근 업무가 아닌, 2011년 이전까지 약 24년간 지속되었던 '과거의 고강도 작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즉, 과거에 장시간 지속된 극심한 무릎부담자세가 이미 관절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그 손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현재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현재가 아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거의 작업에서 찾는 접근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최근 업무 부담이 비교적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20년 넘게 지속된 고강도 무릎 부담 작업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업무 환경은 시간이 흐르며 개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남은 과거 노동의 부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의 작업 강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고강도 업무와 현재 질병의 인과성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 입증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전체 직업 이력을 조망하며, 질병의 진짜 원인이 된 시기의 작업 환경을 찾아내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12년간 석공으로 근무한 의뢰인의 산재 승인 사례
수십 년간 한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며 우리 사회의 터전을 만들어 오신 분들의 노력이 합당한 인정과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저희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최근, 10년 넘게 석공으로 근무하며 어깨 질환을 얻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그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약 12년 10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돌을 다루는 석공으로 일해오셨습니다. 무거운 석재를 나르고 정교하게 시공하는 고된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하며, 수년 전부터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통증을 참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리기 힘들어지는 등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2021년 후반, 병원에서 MRI 검사를 통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어깨 질환이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고된 업무 때문이라 생각하시고 산업재해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석공 업무와 어깨 질환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업무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무거운 석재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리한 힘을 주어야 하는 자세가 동반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 외 다른 개인적인 요인(과거 병력, 취미 활동 등)이 아닌, 오롯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음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전체 근무 기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 그리고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긴 근무 경력과 석공 업무가 어깨에 가하는 신체적 부담 수준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수술 및 치료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보장받게 되셨으며, 치료 종결 후 장해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골격계 질병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작업의 부담이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업무가 신체에 미친 부담의 정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석공과 같이 무거운 자재를 직접 다루고, 어깨를 포함한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은 업무 관련성을 상세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골격계
다시 찾아오신 형틀목공 의뢰인의 이야기
몇 년 전, 저희의 도움으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셨던 한 형틀목수 의뢰인께서 얼마 전 다시 힘든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이 결국 남은 왼쪽 어깨마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한 근로자의 양쪽 어깨에 같은 상처를 남긴 일과 그 두 번째 인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8세의 남성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13년이 넘는 세월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는 이미 수년 전 같은 업무로 인해 저희와 함께 진행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수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했고, 남아있는 왼쪽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2024년 7월, 합판을 들어 올리다 왼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검사 결과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4년 8월, 왼쪽 어깨마저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13년이 넘는 형틀목공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로 망치질을 반복하는 형틀목공의 업무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에는 저희가 수년 전 진행했던 '우측 어깨' 산재 승인 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유해 환경에 양쪽 어깨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만큼, 오른쪽 어깨를 손상시킨 업무 부담이 남은 왼쪽 어깨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작업 환경이 어깨 질환을 유발할 만큼 유해하다는 사실이, 이미 저희가 진행했던 과거 사건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오랜 근무 경력과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특히 저희와 함께 진행했던 과거 동종 재해로 우측 어깨를 인정받았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높게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한 분의 근로자를 두 번 뵙게 되는 것은 반가우면서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같은 업무로 인해 다른 신체 부위마저 상하여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의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현재의 다른 부위 질병을 입증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근로자의 몸이 특정 작업 환경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의뢰인의 고통이 반복되었을 때, 다시 한번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