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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소득자료로 되찾은 40년 직업력, 내장목공 무릎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수십 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했더라도 과거 근무이력이 고용보험에 모두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는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는 특성상 실제 근무기간에 비해 객관적인 직업력이 짧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신청인 역시 1985년부터 약 40년간 내장목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은 약 8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자료뿐만 아니라 소득자료 등을 통해 실제 근무이력을 보완하고, 내장목공 업무에서 반복되는 무릎 부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59년생 남성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내장목공은 천장이나 벽체 등의 실내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석고보드, 목재, 합판 등 각종 자재를 운반하고 재단한 뒤 직접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결국 우측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질환이 장기간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약 40년간 내장목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직업력은 약 8년 6개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직업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확인된 내장목공 업무만으로도 무릎에 상당한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신청인은 1985년부터 약 40년간 내장목공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했지만, 과거 고용보험 이력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용보험 자료만으로 직업력을 판단하지 않고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인 소득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근로이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직업력뿐만 아니라 실제 내장목공 업무가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인은 현장에서 석고보드, 합판, 목재 등 각종 자재를 직접 운반하고 가공하였으며, 시공 과정에서는 자재를 들고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 몸을 비트는 자세 등을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상당한 무게의 자재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릎에 신체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과거 직업력은 소득자료 등을 통해 보완하고, 실제 작업내용을 토대로 내장목공 업무가 무릎에 미친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과 근무기간, 구체적인 작업내용,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위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장목공 직력이 약 8년 6개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와 몸을 비트는 자세 등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약 8년 6개월의 직력과 실제 작업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누적된 신체 부담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신청인의 연령과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이력만으로 실제 직업력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했더라도 보험이력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이 근로 사실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이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관련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장목공 직력은 약 8년 6개월이었지만, 중량물 취급과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 몸을 비트는 자세 등 실제 작업에서 발생한 신체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직업력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산재 사건에서는 확인되는 근무기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료 등으로 직업력을 보완하고, 실제 수행한 작업의 자세와 중량물 취급 정도 등 신체 부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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