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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수년간 참아왔던 통증, 뒤늦게 찾은 권리

건물의 구조를 세우는 형틀목수의 어깨는 수십 년간 무거운 자재와 공구의 무게를 견뎌냅니다.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한 기술자의 어깨 역시 그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년간 통증을 참고 일하다가,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질병이 오랜 노동의 결과물임을 인정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29년이 넘는 긴 세월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일은 20kg에 가까운 거푸집 자재를 운반하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망치질과 설치 작업을 반복하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차 심해져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2024년 6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어깨 질환이 오랜 형틀목공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께서 통증이 시작된 후에도 상당 기간 병원 방문 없이 일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의 발생 시점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참고 일하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즉, 공식적인 진료 기록이 시작된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전체 직업 이력을 통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오랜 시간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기록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통증을 참고 일해 온 긴 시간과, 2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의 높은 신체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7월 3일, 의뢰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현장 근로자분들이 몸에 통증이 있어도 ‘이 일을 하면 다들 이 정도는 아프다’고 생각하며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분들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통증을 참고 일했다는 사실이 산업재해 인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오랜 기간 유해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일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진단이 늦어졌더라도, 그 이전에 질병의 원인이 된 충분한 업무 이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에 이상 신호가 올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설령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자신의 오랜 노동의 시간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길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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