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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회사는 단순 노무라 주장했지만…30년 경력이 입증한 산재 승인사례

한 사람의 직업 경력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전기공으로, 형틀목공으로, 그리고 때로는 보통인부로. 30년 가까이 여러 건설 현장을 누벼온 한 근로자의 허리에는 그 모든 시간의 부담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마지막 사업장의 강한 반대 의견 속에서도, 근로자의 전체 직업 인생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입증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8세의 남성으로, 그의 직업 이력은 12년이 넘는 전기공과 15년이 넘는 형틀목공 경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직업 모두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거나 비트는 고된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적된 허리 통증은 2015년부터 병원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해졌고, 2023년 초에는 다리까지 저려오는 증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23년 6월 척추 유합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척추 질환이 30년 가까이 이어진 여러 건설 직종에서의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2년 넘게 전기공으로 일하며 배선을 연결하던 자세, 15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무거운 자재를 나르던 작업 모두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큰 장벽은 마지막에 근무했던 회사의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의 고령과 함께, 해당 현장에서는 '형틀목공'이 아닌 '보통인부'로 단순 업무만 수행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 산업재해 인정이 마지막 사업장만의 책임이 아닌, 질병의 원인이 된 '전체 유해 경력'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즉, 마지막 현장에서의 직책과 관계없이, 의뢰인의 척추 질환은 그 이전부터 30년 가까이 누적된 업무 부담의 결과라는 점을 전체 경력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질병의 책임을 한 사업장이 아닌, 노동의 전 과정에서 찾는 접근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마지막 사업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15년이 넘는 형틀목공 및 12년이 넘는 전기공으로서의 오랜 기간 동안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6일, 의학적으로 병변이 명확했던 ‘척추관협착증 요추4-5’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척추관협착증 요추2-3은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로자의 직업병은 마지막에 일했던 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사업장을 거치며 누적된 질병에 대해, 마지막 사업장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산업재해 인정 제도는 질병의 원인이 된 전체적인 직업 경력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거나 업무 강도가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해 온 분의 고통이 사업장의 이해관계 속에서 부당하게 외면받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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