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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50년 경력 내장목수의 보이지 않는 시간을 증명하다

50년 경력 내장목수의 보이지 않는 시간을 증명하다

50년 경력 내장목수의 보이지 않는 시간을 증명하다



실내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내장목수. 그들의 정교한 손길 뒤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전부 확인할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일해 온 한 원로 기술자의 허리 질환이, 그의 전체 직업 인생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70대의 남성으로,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아파트와 상가 건설 현장에서 내장목수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하루는 무거운 목재와 석고보드를 나르고, 바닥에 몸을 낮추어 자재를 재단하고, 벽과 천장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고된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30년 전 당했던 추락 사고 이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아왔지만, 약 3개월 전부터는 통증이 극심해져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2024년 10월, 병원에서 ‘요추부 수핵 탈출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척추 유합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척추 질환이 오랜 기간 수행한 내장목수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루 800kg이 넘는 자재를 취급하고, 작업 시간의 대부분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보내야 하는 내장목수의 업무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의 ‘증명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5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다고 진술했지만, 일용직 노동의 특성상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력은 약 8년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기록된 시간과 실제 노동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비록 전체 경력을 서류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확인되는 기간 동안의 작업 강도와 내용이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히 가혹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단절 없이 꾸준히 일해 온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록되지 않은 과거에도 성실히 일해왔다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수행한 내장목수 업무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만으로도 질병과의 인과성을 살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 11일, 의뢰인의 ‘요추부 수핵 탈출증 제3-4-5번, 요추부 전방전위증 제3-4-5번,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수십 년 전의 근무 이력을 모두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때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식적인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업무의 유해성과 확인되는 기간 동안의 작업 강도를 충실히 입증한다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재 인정 과정은 단순히 서류상의 기간을 넘어, 한 노동자의 삶에 축적된 노동의 총량을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기술자의 시간이 기록의 공백 속에 묻히지 않도록, 그 전체적인 삶의 과정을 조명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되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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