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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업성 위암은 폐암이나 진폐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석재 가공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로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조기위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며 대리석 등 건축 석재를 절단·가공하고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석재를 절단하고 연마하는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위 병변이 확인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조기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았으며, 수십 년간 이어진 석재 가공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위암이 장기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위암 사건에서는 갱도 내부에서 장기간 근무한 광산 근로자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면 신청인은 대부분 야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석공이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히 장기간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간 높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왔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으며,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약 54년에 걸쳐 석재 절단과 연마 작업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장기간 누적 노출과 위암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는 점과 장기간의 직업력,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위암과 관련성이 있는 유해인자이며, 신청인의 장기간 누적 노출이 위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조기위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직업성 위암 사건은 단순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청인이 이미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위암과 연결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결국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기존 질병 이력이 업무환경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직업력의 길이뿐 아니라 실제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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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야외 석재 가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4년 직업력이 인정된 위암 산재 승인 사례
야외 석재 가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4년 직업력이 인정된 위암 산재 승인 사례 야외 석재 가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4년 직업력이 인정된 위암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업성 위암은 폐암이나 진폐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석재 가공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로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조기위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며 대리석 등 건축 석재를 절단·가공하고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석재를 절단하고 연마하는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위 병변이 확인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조기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았으며, 수십 년간 이어진 석재 가공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위암이 장기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위암 사건에서는 갱도 내부에서 장기간 근무한 광산 근로자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면 신청인은 대부분 야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석공이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히 장기간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간 높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왔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으며,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약 54년에 걸쳐 석재 절단과 연마 작업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장기간 누적 노출과 위암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는 점과 장기간의 직업력,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위암과 관련성이 있는 유해인자이며, 신청인의 장기간 누적 노출이 위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조기위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위암 사건은 단순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청인이 이미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위암과 연결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결국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기존 질병 이력이 업무환경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직업력의 길이뿐 아니라 실제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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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도장공의 T-세포림프종, 벤젠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항공기 도장공의 T-세포림프종, 벤젠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항공기 도장공의 T-세포림프종, 벤젠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도장 작업은 흔히 페인트를 칠하는 업무 정도로 생각되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기용제와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항공기와 방산 부품 도장 작업은 넓은 면적을 반복적으로 도장해야 하고, 작업 후 세척 과정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14년간 항공기 선체 및 방산용품 도장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T-세포림프종 진단을 받은 후, 작업 과정에서의 벤젠 및 유기용제 노출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항공기 및 방산용품 제조·수리 사업장에서 약 14년 3개월 동안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항공기 선체와 날개 등에 에어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장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작업 이후에는 세척제를 이용하여 장비와 작업 부위를 정리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 신청인은 장기간 항공기 및 방산용품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고, 작업 후 몸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신너를 사용하면서 각종 유기용제에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업무 비중은 도장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세척 및 샌딩 작업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장기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건강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검사 결과 분류되지 않은 말초성 T-세포림프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T-세포림프종이 장기간의 도장 및 세척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벤젠 및 유기용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병판정 과정에서도 신청인은 항공기 및 방산용품 도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고, 작업 후 몸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신너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작업 내용, 사용 물질, 노출 경로 및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에어건을 이용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작업 후 세척 과정에서 각종 세척제와 신너를 사용하였고, 과거 작업환경에서는 현재보다 보호구 착용과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 노출뿐 아니라, 과거 작업환경의 특성과 교대근무 등 여러 유해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여 장기간 누적 노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도장공이라는 직종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 방식과 작업환경을 토대로 벤젠 노출 경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항공기 및 방산용품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도료, 신너, 세척제 등 각종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직업력과 작업 형태, 사용 물질 및 노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에어스프레이 방식의 도장 작업과 신너를 이용한 세척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의 장기간 유기용제 노출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T-세포림프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혈액암 사건은 작업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도장공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도장을 했는지, 어떤 세척제를 사용했는지, 환기시설과 보호구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유해물질 노출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도장공이었기 때문에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 방식과 세척 과정, 신너 사용 실태,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암이나 혈액암 사건에서는 직종 자체보다 실제 작업 과정 속 유해물질 노출 경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도장 작업과 같이 벤젠 및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직종의 경우, 작업환경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성암
보이지 않던 석면의 흔적, 배관공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보이지 않던 석면의 흔적, 배관공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보이지 않던 석면의 흔적, 배관공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악성중피종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지만, 실제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수십 년 전 작업환경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장이 사라지거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직접 석면을 취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0년간 배관공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의 석면 노출 가능성과 업무환경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선업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배관 설치와 연결, 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조선업 현장은 과거 석면이 단열재와 보온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대표적인 산업현장 중 하나였습니다. 신청인은 직접 배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인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용접과 보온 작업 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성중피종은 일반적인 폐암과 달리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신청인은 과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이 수행한 배관공 업무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배관공으로 근무한 사실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였지만, 수십 년 전 작업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배관공이 직접 석면 자재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의 장기간 직업력뿐 아니라 당시 조선소 작업환경의 특성에 주목하였습니다. 과거 조선소에서는 배관 설치가 완료되면 열 손실 방지와 온도 유지, 방음 등을 위해 단열재를 감싸는 보온 작업이 반드시 뒤따랐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보온재와 단열재에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널리 사용되었고, 보온공은 석면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관공과 보온공은 작업 순서상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한 작업 구역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의 좁고 밀폐된 공간이나 협소한 작업대에서는 배관 설치 작업과 보온 작업이 연이어 진행되거나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온재 절단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분진은 작업 공간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었고, 배관공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1980년대 조선업 현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석면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접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도 석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업 현장의 작업은 직종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직접 석면 자재를 다루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인 간접 노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성중피종은 비교적 적은 양의 석면 노출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석면 특이성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십 년에 걸친 누적 노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29년 이상 배관공으로 근무한 사실과 조선업 현장의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들은 배관공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과거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누적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악성중피종이 석면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악성중피종 사건은 현재의 질병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작업환경과 직업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석면은 노출 후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전 근무 이력을 정리하고 당시 작업환경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직접 석면을 취급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장기간의 배관공 직업력과 조선업 현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단순한 직종 명칭보다 실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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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노출 이력을 입증하기 어렵고, 보험가입자 측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전기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된 끝에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은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선박의 전기설치 및 케이블 포설과 같은 전기의장공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기선로 타공 및 선로배관 설치 등의 작업을 위해 전동드릴과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석면 함유 천장재인 텍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초기 근무 기간에는 사후관리부 소속으로 수리 작업 중 함께 시공되어 있는 보온재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수행 시 한 공간에 용접 및 보온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석면 분진 노출 가능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석면 노출 끝에, 신청인은 흉막 이상 소견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이 장기간의 전기의장공 업무, 특히 해상배전 A/S 작업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보험가입자 측에서 근무기간 및 근무환경 내 석면·석면분진 노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중전기 A/S 직무가 사외현장 근무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치로 된 노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초기 근무 기간에 석면 제품이 보온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수리선박 등에서의 해상배전 A/S 작업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성중피종은 적은 양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0년 이상 전기의장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신고내역 및 인사기록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해상배전 A/S 작업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악성중피종은 낮은 농도의 석면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소량의 노출로도 발병이 가능하며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작업환경측정이 불가능한 사외현장 근무자이거나, 보험가입자 측이 석면 노출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상황에서도, 당시 작업환경과 노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조선소나 건설 현장 등에서 오래 근무하셨거나, 석면이 사용되던 시기에 관련 작업에 종사하셨던 분, 혹은 가족분이 악성중피종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증거가 없으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