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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27년 축로공의 무릎질환, 잘못된 업무평가를 바로잡아 산재로 인정받다

27년 축로공의 무릎질환, 잘못된 업무평가를 바로잡아 산재로 인정받다

27년 축로공의 무릎질환, 잘못된 업무평가를 바로잡아 산재로 인정받다



무릎은 한 번 손상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반복되는 작업을 오랜 시간 수행해 왔다면, 그 부담은 서서히 누적되어 결국 관절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축로공으로 장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가 무릎 질환으로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업무 평가가 실제와 다르게 이루어지면서 불승인되었다가, 실제 업무 내용을 입증하여 결과를 뒤집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27년간 축로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와 무릎 꿇기 자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후 무릎 상병이 악화되면서 약 7년 9개월 동안 노체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결국 양측 퇴행성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노체관리 업무의 신체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과거 축로공 업무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낮게 평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 축로공 업무의 강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노체관리 업무’가 실제와 다르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바로잡는 데 있었습니다.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노체관리 업무는 리모컨 조작과 모니터링 중심의 작업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지 않은 업무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이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조작 업무 외에도 설비 점검, 주변 정리, 직접적인 작업 개입이 수반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릎을 사용하는 자세와 반복적인 하중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업무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노체관리 업무가 단순 감시 업무가 아니라 현장 작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근무 이력 전체를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축로공으로 장기간 수행한 무릎 부담 작업과 이후 노체관리 업무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인이 지급받은 보수 수준 역시 단순한 모니터링 업무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실제 수행 업무의 성격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축로공 업무뿐 아니라 노체관리 업무에서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반복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존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이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 사건에서 업무 내용이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단순화되어 평가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일부 업무만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적인 작업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결론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잘못된 업무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작업 내용을 다시 구성하여 입증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힘든 일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의 실제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미 내려진 불승인 판단이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역할이 바로 전문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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