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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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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가 그 부담을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십 년간 고된 육체노동을 해온 근로자의 경우 하나의 관절 손상은 다른 관절의 연쇄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왼쪽 어깨의 과거 수술 이력이 어떻게 오른쪽 어깨의 질병으로 이어졌는지 그 필연적인 과정을 분석하여 양측 어깨의 복합적인 상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977년부터 약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오랜 노동의 시간 속에서 의뢰인의 어깨는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미 약 7년 전 왼쪽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온전히 회복할 시간도 없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결국 몇 년 뒤 수술했던 왼쪽 어깨의 통증이 재발함과 동시에 멀쩡했던 오른쪽 어깨마저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양쪽 어깨 모두 힘줄이 파열되었고 충격증후군까지 발생했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것이 오랜 노동의 결과라 생각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양측 어깨 질병이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연쇄적인 붕괴 과정’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수술했던 왼쪽 어깨의 통증 재발과 뒤이어 발생한 오른쪽 어깨의 파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무너지는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형틀목공 업무는 의뢰인의 양쪽 어깨에 꾸준히 부담을 축적시켰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고 머리 위로 팔을 들어 망치질을 하는 동작은 어깨에 치명적입니다. 결국 왼쪽 어깨가 먼저 한계에 부딪혔고 이는 7년 전의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이미 업무 부담이 신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의뢰인은 같은 업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수술한 왼쪽 어깨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오른쪽 어깨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두 어깨가 나누어지던 부담이 오른쪽으로 급격히 쏠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보상 작용으로 인한 과부하는 멀쩡했던 오른쪽 어깨의 퇴행을 가속화했고 결국 새로운 파열을 유발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무너지는 동안 수술했던 왼쪽 어깨 역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손상되었던 힘줄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였고 계속되는 업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시 손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양측 어깨 질병은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왼쪽 어깨가 먼저 무너지고 그 부담을 떠안은 오른쪽 어깨마저 한계에 부딪힌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증명해 나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수술 이력과 양측 어깨에 발생한 복합적인 상병 상태 그리고 장기간의 형틀목공 업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하신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극하건 파열’,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모두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근골격계 질병을 바라볼 때 단순히 아픈 부위 하나만이 아닌 우리 몸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쪽 관절의 손상은 단순히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균형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에도 같은 부담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 다른 쪽 관절에 가해지는 보상적 과부하로 인해 2차 3차의 질병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의 과정을 의학적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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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20년 철강 현장에서 시작된 허리질환, 재요양 불승인을 뒤집고 수술 치료를 인정받다
20년 철강 현장에서 시작된 허리질환, 재요양 불승인을 뒤집고 수술 치료를 인정받다 20년 철강 현장에서 시작된 허리질환, 재요양 불승인을 뒤집고 수술 치료를 인정받다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리고, 기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작업은 반복될수록 허리에 부담을 남깁니다. 특히 수십 년간 이어진 정비 업무라면 그 부담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구조적인 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철강회사에서 장기간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허리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다가, 상병 악화 사실을 입증하여 결국 재요양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며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실린더를 결합하기 위해 부품을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던 중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요양이 종결된 상태에서, 현재의 상병 상태가 다시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이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유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신청인이 측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궁절제술, 후방경유 기기 고정술과 같은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은 영상자료상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상병의 악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의학적 자료를 통해 ‘왜 수술이 필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영상 판독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척추 협착과 전방 전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보존적 치료로는 통증과 하지 방사통, 감각 이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병원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영상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점의 상태가 아니라, 요양 종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협착과 불안정성이 실제로 증가해 왔다는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요양 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척추 부위의 협착 및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술을 통해 상병 상태의 호전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수술을 포함한 재요양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고, 신청인은 재요양을 통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재요양 사건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한계는 ‘증상 악화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이를 순수한 의학적 판단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연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 종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요양 사건에서는 “지금 상태가 나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보다 어떻게 악화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의 축적이 핵심이 됩니다. 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불승인 사건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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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축로공의 무릎질환, 잘못된 업무평가를 바로잡아 산재로 인정받다 27년 축로공의 무릎질환, 잘못된 업무평가를 바로잡아 산재로 인정받다 무릎은 한 번 손상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반복되는 작업을 오랜 시간 수행해 왔다면, 그 부담은 서서히 누적되어 결국 관절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축로공으로 장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가 무릎 질환으로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업무 평가가 실제와 다르게 이루어지면서 불승인되었다가, 실제 업무 내용을 입증하여 결과를 뒤집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27년간 축로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와 무릎 꿇기 자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후 무릎 상병이 악화되면서 약 7년 9개월 동안 노체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결국 양측 퇴행성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노체관리 업무의 신체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과거 축로공 업무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낮게 평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 축로공 업무의 강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노체관리 업무’가 실제와 다르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바로잡는 데 있었습니다.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노체관리 업무는 리모컨 조작과 모니터링 중심의 작업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지 않은 업무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이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조작 업무 외에도 설비 점검, 주변 정리, 직접적인 작업 개입이 수반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릎을 사용하는 자세와 반복적인 하중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업무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노체관리 업무가 단순 감시 업무가 아니라 현장 작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근무 이력 전체를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축로공으로 장기간 수행한 무릎 부담 작업과 이후 노체관리 업무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인이 지급받은 보수 수준 역시 단순한 모니터링 업무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실제 수행 업무의 성격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축로공 업무뿐 아니라 노체관리 업무에서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반복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존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이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 사건에서 업무 내용이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단순화되어 평가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일부 업무만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적인 작업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결론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잘못된 업무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작업 내용을 다시 구성하여 입증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힘든 일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의 실제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미 내려진 불승인 판단이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역할이 바로 전문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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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누적된 무릎 부담 작업, 고령 여성 청소근로자의 관절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다
21년 누적된 무릎 부담 작업, 고령 여성 청소근로자의 관절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다 21년 누적된 무릎 부담 작업, 고령 여성 청소근로자의 관절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걸레질을 하고, 쪼그려 앉아 좁은 공간을 닦아내는 작업은 하루 이틀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작이 수년간 반복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관절에 쌓이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해 온 70대 여성 근로자가 무릎 관절 질환을 진단받은 뒤, 이를 단순한 노화가 아닌 장기간 누적된 업무 부담의 결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16년간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 하루 평균 약 7시간씩 건물 바닥 청소와 계단 청소, 공용 공간 정리 등의 업무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은 단순히 서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청소와는 달랐습니다. 바닥에 직접 무릎을 대고 닦는 작업,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반복 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자세가 장시간 지속되는 구조였습니다. 한편, 추가로 확인된 과거 이력에 따르면 신청인은 건물 청소 이전 약 5년간 집단급식소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장시간 서서 일하고 하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직력은 단순한 16년의 청소 업무가 아니라, 약 21년에 걸쳐 이어진 무릎 부담 작업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점차 악화되는 무릎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되었고, 관절 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쟁점은 신청인의 나이와 직력의 한계였습니다. 1945년생이라는 고령의 여성 근로자라는 점, 그리고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건물 청소 직력이 약 16년에 불과하다는 점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청소 업무만으로는 관절 질환의 발생을 설명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현재의 직무만을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청인의 전체 직력을 다시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건물 청소 이전 수행했던 집단급식소 관련 업무를 추가로 확인하여, 무릎 부담이 이어진 기간이 약 21년에 이른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절된 경력이 아니라, 동일한 신체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연속적인 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성격 역시 ‘일반적인 청소’로 보이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수행한 청소는 단순히 서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바닥에 무릎을 직접 접촉하는 신주 청소, 쪼그려 앉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 포함된 형태였으며, 이러한 자세가 관절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구조였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경위서와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실제 작업 수행 방식과 환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민원 대응으로 인해 조기에 출근해야 했던 점, 반복적인 작업 구조, 장시간 동일 자세 유지 등 단순한 업무 강도가 아니라 신체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부담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건물 청소 업무 수행 기간뿐 아니라, 집단급식소 업무를 포함한 전체 직력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장기간 반복된 무릎 사용과 작업 자세로 인한 신체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무릎 질환은 단순한 노화나 개인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간 지속된 업무로 인한 부담이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관절 질환 사건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한계는 나이와 직무의 일반성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흔히 수행되는 업무라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무의 명칭이 아니라, 그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어떤 신체 부위에 부담이 집중되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청소 업무가 아니라 무릎 접촉과 쪼그림 동작이 반복되는 작업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직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수행했던 유사한 신체 부담 업무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 비로소 노동의 전체 흐름이 드러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산재 판단은 단편적인 이력이 아니라, 신체 부담이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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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A to Z] 무릎 연골파열, 14급 아닌 12급 받는 법? '기능장해'의 비밀
[장해등급 A to Z] 무릎 연골파열, 14급 아닌 12급 받는 법? '기능장해'의 비밀 [장해등급 A to Z] 무릎 연골파열, 14급 아닌 12급 받는 법? '기능장해'의 비밀 안녕하세요. 장해등급 산정의 모든 과정을 꿰뚫는 전문가,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무릎을 다치고 긴 요양을 마친 재해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치료는 끝났는데 무릎이 예전처럼 굽혀지지도 않고, 걷기만 해도 아픕니다. 과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 수술 후 남는 통증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만, 장해등급의 세계는 훨씬 더 깊고 전문적입니다. 오늘은 무릎 부상 후 받게 되는 장해등급, 그중에서도 '아픈 것(동통장해)'과 '안 움직이는 것(기능장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더 높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와 함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장해, '통증'과 '기능'은 다릅니다 산재보험에서 무릎 장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동통장해'와 '기능장해'입니다. 1. 일반적인 '동통장해' (산재 장해등급 제14급) '동통장해'는 말 그대로 수술 후에도 해당 부위에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연골 손상으로 수술받은 대부분의 재해자분들이 받는 장해등급 제14급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절의 움직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신경 손상 등으로 '일반적인 동통'이 남았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많은 분이 이 등급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장해 심사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2. 제대로 인정받아야 할 '기능장해'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기능장해'는 통증을 넘어, 관절 자체가 굳거나 뻣뻣해져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릎 관절의 경우, 관절의 총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 무릎 관절 운동범위: 약 150도 ∙장해 12급 인정 기준: 운동범위가 정상의 3/4인 112.5도 이하일 경우 만약 여러분의 무릎이 완전히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아 그 가동 범위가 112.5도 이하라면, 여러분은 14급이 아닌 12급 기능장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 동통 14급에서 기능장해 12급으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재해자분은 약 20년간 추락방지망 및 안전계단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좌측 대퇴 내과, 경골 내과 연골 결손' 및 '내측 반달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재해자분은 '일반동통'으로 장해 14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해자분이 수술 후에도 "무릎이 뻣뻣하고 잘 굽혀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단순히 통증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무릎에 내고정술을 시행했던 이력과 이로 인해 관절의 부분 강직(굳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의 좌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가 110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장해등급 12급의 기준인 112.5도 이하에 해당하는 명백한 '기능장해'였습니다. 저희는 이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강력하게 기능장해를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아는 만큼 제대로 보상받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술 후 남아있는 후유증상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후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임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측정하고 주장하지 않아 '동통장해' 14급에 그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 14급과 12급은 등급 숫자 이상의 보상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혹시 무릎 수술 후 관절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남아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불편함 속에 숨어있는 정당한 권리, 저희의 전문성으로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