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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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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저는 평생을 공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는데, 나라에서는 제가 사무직이었다고 합니다."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된 육체노동으로 얻은 허리 디스크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경력 대부분을 ‘사무작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잘못된 재해조사로 인해 현장 노동자가 사무직으로 둔갑해버린 불승인 처분에 맞서, 동료의 증언과 직접 촬영한 작업 영상으로 왜곡된 20년의 경력을 바로잡고 끝내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플랜트 제관 조공과 조선소 사상공으로 일해 온 숙련된 기능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노동의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전체 경력 중 제관 조공 1년 2개월만을 신체부담업무로 인정하고, 무려 18년 10개월에 달하는 조선소 사상공 경력을 ‘사무작업 9년 1개월’로 잘못 산정했습니다. 현장감독 업무를 병행했다는 이유로 대부분을 사무직으로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공단은 “경력이 짧아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 부담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단 재해조사에 존재한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의 조사는 다음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20년에 가까운 현장 노동 경력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무직 경력으로 축소하여 평가했습니다.
실제 작업자가 아닌 현장 관리자가, 그것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현장에서 대리 재연한 영상을 근거로 업무 강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저희는 재심사 청구 과정에서 공단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 김OO님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의뢰인이 현장감독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사상 작업과 같은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결코 사무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사측이 제출한 관리자의 대리 재연 영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무거운 장비를 들고 불안정한 자세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상 작업의 고강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직력 자료를 정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상당 기간의 이력이 누락되거나 업무 내용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다수 확인했고, 이를 바로잡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초 업무 관련성 평가를 담당했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기존 평가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한 수정 평가서를 심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는 최초 재해조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저희의 주장과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사상공으로 18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해당 업무가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반적인 작업 내용과 자세, 부담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에 가해진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재 불승인 처분, 특히 최초 재해조사의 오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단의 첫 판단은 결코 최종 결론이 아니며,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억울함이 아니라, 그 오류를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동료의 진술서, 직접 촬영한 작업 영상, 누락된 경력의 복원과 같은 자료들은 왜곡된 판단을 바로잡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산재 심사의 핵심은 서류상의 직함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노동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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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퇴직 후 찾아온 통증, 17년 전의 일이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도시의 밤을 지키는 환경미화원의 하루는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 묵묵히 거리를 청소하는 그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는 쾌적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몸에 쌓인 부담은 퇴직 후에도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7년간 환경미화원으로 헌신한 한 근로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7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밤 거리를 나섰습니다. 일이 끝난 후인 2018년에 퇴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다리 저림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오가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결국 2022년 말 허리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직 후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과거 17년간의 고된 노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산업재해 인정의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질병이 과거 17년간의 환경미화원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시간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물론, 매일 밤 500kg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혔으며, 1톤 트럭에 수십 번씩 오르내렸던 업무의 부담이 상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퇴직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퇴직 직후부터 허리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받아 온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이 퇴직 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재직 기간 동안 누적된 부담이 퇴직을 기점으로 서서히 악화되어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된 연속적인 과정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퇴직 시점과 상병의 발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부담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된 상병인 ‘제3-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전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몸에 남은 병은 때로 긴 잠복기를 거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후에 악화된 질병이라도 그 뿌리가 과거의 업무에 있다면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 안 될 것’이라 지레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질병의 진행 과정과 치료 이력 등을 면밀히 살피면, 업무와의 끊어지지 않은 관계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을 깨끗하게 지켜온 분의 뒤늦은 고통이 외면받지 않도록, 그 정당한 권리를 찾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근골격계
같이 일했다는 한마디의 무게, 인우보증서로 산재 인정받은 내장목수의 어깨 산재
“서류상으로는 8년 남짓 일한 것으로 나오는데, 수십 년간 앓아온 어깨 통증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기록과 실제 노동의 시간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존재할 때, 근로자의 고통은 증명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이는 너무나 흔하고 가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4대 보험 기록상 근무 기간이 8년 5개월에 불과했지만, 숨겨진 기록과 동료들의 기억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26년의 경력을 인정받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내장목수의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90년부터 25년 이상을 실내 인테리어 현장에서 내장목수로 일해 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석고보드와 각목을 나르고, 천장 작업을 위해 팔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한 결과, 의뢰인의 오른쪽 어깨 힘줄은 파열되었습니다. 오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했지만, 산재 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은 절망적인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공식 서류에 남은 의뢰인의 근무 기록은 고작 8년 5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성공 여부는, 공식 기록과 실제 경력 사이의 거대한 간극, 즉 ‘사라진 시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퇴행성 어깨 질환은 장기간의 부담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8년 5개월이라는 근무 기록만으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온전히 주장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은, 공식적인 서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기록’과 ‘기억’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던 동료들을 다시 찾아내고, 그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인우보증)을 요청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료들 역시 각자의 삶이 있고, 과거의 일을 증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지난 세월을 함께했던 여러 동료분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함께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료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의뢰인이 서류에 기록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내장목수로 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인간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료 근로자의 도움으로 8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록 뒤에 숨겨진 26년의 진짜 노동 시간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비록 고용보험상 기록은 짧지만, 여러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장기간 업무 이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께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공식적인 고용보험 기록이 나의 모든 노동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류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땀과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사건에 있어서 ‘증거’란, 단지 4대 보험 가입 내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료가 흩어진 노동의 시간을 증명하고 권리를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기록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의 가치를 되찾는 길일 것입니다.
근골격계
40년의 노동, 주 63시간 근무가 남긴 직업병
정밀한 부품 하나가 거대한 기계를 움직입니다. 그 부품을 깎고 다듬는 금속가공 현장에서, 한 기술자는 거의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고강도의 노동은 그의 허리에 고스란히 쌓였고,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된 한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979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금속가공 기술자로 일해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등을 가공하던 시절에는 주 6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를 반복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무거운 금속 자재를 기계에 올리고, 가공이 끝난 제품을 운반하는 일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2021년에는 다리까지 저려오는 증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21년 5월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4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수행한 금속가공 업무와 허리 질환의 인과성을 밝히는 과정이었습니다. 10kg이 넘는 금속 부품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운반하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기계를 조작하거나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한 가지 지점은, 업무 자세나 취급 중량만으로는 '중간 수준'의 부담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출 시간’이라는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즉, 주 6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무가 4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신체 부담의 강도가 중간 수준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압도적으로 긴 시간 동안 누적되었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업무 부담 강도가 중간 수준이라는 일부 소견에도 불구하고, 40년에 가까운 총 근무 기간과 장시간의 주당 근무 시간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27일, 의학적으로 병변이 명확했던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함께 신청한 ‘척추관 협착증’은 영상 검사상 뚜렷한 소견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로자의 신체 부담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어떤' 일을 했는지만큼이나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사례는 업무 부담의 강도가 절대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노출과 과도한 근무 시간이 결합될 때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재 인정은 단순히 한순간의 무거운 작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근로자의 직업 인생 전체에 걸쳐 누적된 피로와 부담의 총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한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의 아픔이 마땅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수년간 참아왔던 통증, 뒤늦게 찾은 권리
건물의 구조를 세우는 형틀목수의 어깨는 수십 년간 무거운 자재와 공구의 무게를 견뎌냅니다.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한 기술자의 어깨 역시 그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년간 통증을 참고 일하다가,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질병이 오랜 노동의 결과물임을 인정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29년이 넘는 긴 세월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일은 20kg에 가까운 거푸집 자재를 운반하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망치질과 설치 작업을 반복하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차 심해져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2024년 6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어깨 질환이 오랜 형틀목공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께서 통증이 시작된 후에도 상당 기간 병원 방문 없이 일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의 발생 시점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참고 일하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즉, 공식적인 진료 기록이 시작된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전체 직업 이력을 통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오랜 시간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기록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통증을 참고 일해 온 긴 시간과, 2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의 높은 신체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7월 3일, 의뢰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현장 근로자분들이 몸에 통증이 있어도 ‘이 일을 하면 다들 이 정도는 아프다’고 생각하며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분들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통증을 참고 일했다는 사실이 산업재해 인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오랜 기간 유해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일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진단이 늦어졌더라도, 그 이전에 질병의 원인이 된 충분한 업무 이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에 이상 신호가 올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설령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자신의 오랜 노동의 시간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길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