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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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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건물의 뼈대를 완성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펌프카에서 쏟아지는 레미콘을 평평하게 펴는 단순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굳어간다’는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시간 싸움과 그로 인한 가혹한 육체적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무하신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특수성이 어떻게 작업자의 허리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지 분석하여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협착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일해왔습니다. 펌프카에서 쏟아져 나오는 젖은 콘크리트를 넓은 면적에 고르게 펴고 다지는 것이 의뢰인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허리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 허리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찾아온 통증의 원인이 고된 타설 작업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허리를 숙여 일했다’는 차원을 넘어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가진 고유한 특성, 즉 ‘무게’, ‘진동’, 그리고 ‘경화 시간’이 어떻게 작업자의 허리에 복합적인 부담을 주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펌프카에서 쏟아져 나오는 젖은 콘크리트는 엄청난 무게와 압력을 가집니다. 작업자는 이 콘크리트가 담긴 무거운 자바라 튜브를 붙잡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허리는 콘크리트의 무게를 온전히 버텨내며 끊임없이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타설된 콘크리트 내부의 공기층을 제거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업자는 무거운 진동기를 콘크리트 깊숙이 넣었다 빼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강력한 진동은 팔을 통해 어깨와 허리에 그대로 전달되며 척추에 지속적인 미세 충격을 가합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타설과 평탄화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압박은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허리를 펼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으며 휴식 없이 허리를 숙인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척추에 가장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의뢰인의 허리 질병은 콘크리트의 무게를 버티고 진동을 흡수하며 굳어가는 시간과 싸워야 했던 타설공의 숙명적인 작업 방식이 수년에 걸쳐 척추를 서서히 무너뜨린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특수성과 그로 인해 허리에 가해지는 복합적인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적 제약이 강제하는 지속적인 부적절한 자세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신청하신 ‘요추 4번-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4번-5번 척추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 척추협착증’은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작업 동작뿐만 아니라 작업 대상이 되는 재료의 특성이 작업자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 작업처럼 재료가 굳기까지의 시간적 제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는 근로자에게 휴식 없는 고강도 노동을 강제하며 이는 신체에 심각한 부담을 누적시키는 핵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질병의 의학적 특성과 연결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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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비계공에서 전기공으로,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비계공에서 전기공으로 |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비계공에서 전기공으로,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한 사람의 직업 이력은 때로는 여러 개의 다른 길을 걸어온 여정과도 같습니다. 비계공, 전기공, 플랜트 작업자… 이 서로 다른 길의 끝에서 마주한 무릎 질환은, 과연 수많은 노동의 시간 중 어떤 길 위에서 얻게 된 상처일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14년간 여러 다른 직종을 거치며 일해 온 한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경력 속에 숨겨진 일관된 노동의 무게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전문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14년간 건설 및 플랜트 현장에서 비계공, 전기공, 플랜트 비계공, 우레탄 발포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현장을 누비며 쉼 없이 일하는 동안, 의뢰인의 양쪽 무릎은 서서히 망가져갔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비계공, 전기공 등으로 다양하여, 하나의 일관된 업무 부담을 주장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각 직업의 이름이나 수행하는 과업의 차이를 넘어, 그 안에 숨겨진 ‘핵심적인 신체 움직임’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비계공과 전기공의 일은 겉보기엔 다르지만, 그 노동의 본질에는 무릎을 혹사시키는 공통된 핵심 동작들이 있었습니다. 비계를 설치하든, 전선을 연결하든, 우레탄 폼을 쏘든, 건설과 플랜트 현장에서의 작업은 대부분 높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어떤 직책을 맡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사다리와 계단, 비계를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 반복적인 수직 이동은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과 압박을 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비계 발판 위, 혹은 각종 자재와 장애물로 가득한 현장 바닥은 모두 불안정한 지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거운 공구나 자재를 들고 균형을 잡기 위해, 무릎 관절은 쉴 새 없이 긴장하고 비틀리며 안정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낮은 위치의 배선을 만지는 등, 모든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가 동반되었습니다. 이처럼 “직업의 종류는 바뀌었을지라도, 높은 곳을 오르내리고 불안정한 곳에서 균형을 잡으며 무릎 부담 자세를 취해야 하는 핵심적인 신체 활동은 지난 14년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는 일관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의 몸이 기억하는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고된 움직임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직업 이력이 다양하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작업 방식이 장기간에 걸쳐 무릎에 상당한 복합적 부담을 주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직업력을 평가할 때, 단순히 직업의 명칭이나 사업장의 종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직업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 근로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망가뜨리는 공통된 ‘움직임’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난 세월을 존중하고, 그 시간 속에 녹아있는 노동의 진짜 모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질병과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잡한 재해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는 길일 것입니다.
근골격계
나의 무릎, 노화일까? 산재일까? 관절염 1기와 심한 연골손상의 차이
나의 무릎, 노화일까? 산재일까? 관절염 1기와 심한 연골손상의 차이 나의 무릎, 노화일까? 산재일까? 관절염 1기와 심한 연골손상의 차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도 있고 연골도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모두 산재 처리가 될까요?” 하나의 신체 부위에 여러 질병이 동시에 발견되었을 때, 산재 인정 결과는 각 질병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반면, 어떤 병은 개인적인 노화 현상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장기간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왼쪽 무릎에 대해, 경미한 ‘무릎 관절염’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상태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질병의 ‘경중’이 산재 인정에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타일을 붙이는 타일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무거운 타일과 시멘트를 다룬 결과,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았고, ‘좌측 내반 변형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함께 ‘좌측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같은 무릎에 발생한 여러 질병 중 왜 어떤 진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다른 진단은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진단서에 병명이 기재되면 모두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산재 심사는 각 질병의 ‘상태’와 ‘업무와의 인과관계 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질병’ 의뢰인의 ‘무릎 관절염’은 영상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초기 단계인 1단계(KL-Grade 1)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수준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로 인한 특별한 손상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중증 질병’ 반면, 무릎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고 다리까지 휘는(내반 변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손상입니다. 질병의 상태가 이처럼 심각하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과도한 외부의 힘이 작용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접근 방식은, 타일공의 고유한 작업 자세, 즉 장시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어떻게 반월상 연골에 직접적인 압박과 비틀림을 가해 심각한 파열에 이르게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미한 관절염과 달리, 심각한 연골 파열은 장기간의 고된 업무 부담이 아니고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좌측 무릎 관절염’은 그 상태가 경미하여 자연경과적 변화로 보았으나, ‘좌측 내반 변형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장기간의 타일공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한 상병 중 ‘좌측 내반 변형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 전문 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신청 시, 단순히 진단명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질병의 상태와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질병의 상태가 경미하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질병의 상태가 해당 연령의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하다면, 이는 오히려 업무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추정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질병에 대한 깊이 있는 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골격계
4년의 공백과 가족이라는 이름, 산재 인정을 가로막는 두 개의 벽
4년의 공백과 가족이라는 이름, 산재 인정을 가로막는 두 개의 벽 4년의 공백과 가족이라는 이름, 산재 인정을 가로막는 두 개의 벽 “일을 그만둔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서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족 회사에서 일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법과 현실의 경계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두 개의 벽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4년 만에 진단을 받고,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릎 관절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석공의 극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석재를 가공하고 시공하는 석공으로 일해 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일했던 사업장은 다름 아닌 친동생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2019년에 일을 그만둔 후로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릎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일을 그만둔 지 4년 가까이 지난 2023년 4월에서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4년의 공백’과 ‘친족 사업장’이라는 이중의 난관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퇴직 후 4년, 끊어진 시간의 고리: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중단한 지 4년이나 지난 후에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질병이 업무가 아닌, 퇴직 후 다른 요인이나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가족 회사, 의심받는 근로자성: 친족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과연 진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하는 근로자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돕는 관계가 아니라, 명확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단 담당자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1년 치의 급여 입금 내역을 요구하며 근로자성을 엄격히 따졌습니다. 2. 해결방법: 과거의 기록으로 현재를, 통장 내역으로 관계를 증명하다 이 두 개의 높은 벽을 넘기 위한 접근은, 과거와 현재의 기록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화’의 논리로 4년의 공백을 메우다: 퇴직 후 진단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질병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된 질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악화’되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석공으로서 수십 년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해 온 과거의 업무 이력이, 퇴직 후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무릎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즉, 통증의 발현 시점이 아닌, 질병의 근본적인 시작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급여 통장’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다: 근로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급여 입금 내역’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1년 치 통장 거래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이, 사업장 명의로 꾸준히 입금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가족을 도운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명백한 ‘근로자’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비록 퇴직 후 상병 진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친족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특수성이 있었으나, 장기간 수행한 석공 업무의 부담과 명확한 임금 수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관련 상병인 ‘좌측 내반 변형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인정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간의 공백’과 ‘근로자성 문제’는 많은 분들이 산재 신청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큰 벽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도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흩어진 기록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충분히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이, 나의 통장 기록이, 나의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골격계
같은 허리 통증, 다른 결과: 산재 승인을 가르는 진단명의 무게
같은 허리 통증, 다른 결과: 산재 승인을 가르는 진단명의 무게 같은 허리 통증, 다른 결과: 산재 승인을 가르는 진단명의 무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와 협착증, 전방전위증 등 여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들, 모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신체 부위에 여러 질병이 공존할 때, 많은 분들은 모든 진단이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세계는, 각 질병의 상태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매우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근로자의 허리 질환에 대해, 어떤 진단은 인정되고, 어떤 진단은 이름이 바뀌어 인정되며, 또 다른 진단은 인정되지 않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의 복잡하고 섬세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무거운 거푸집을 나르고 허리를 숙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에는 병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의뢰인의 허리에는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5-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변경 승인된 ‘L4-5 척추관협착증’> 먼저,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진 상태)’ 진단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MRI를 재검토한 결과, 뼈가 미끄러진 소견보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진 ‘중등도(Moderate)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더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은 다른 질병이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종종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 과정에서 혼동이 생기거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진단명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두 질병의 정의: '미끄러짐'과 '좁아짐'의 차이 먼저 두 질병의 개념부터 이해하면 쉽습니다.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뼈가 블록처럼 쌓여있는데, 이 중 위쪽 뼈가 아래쪽 뼈보다 앞으로 미끄러져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은 '뼈의 불안정성과 어긋남'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뼈 뒤로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통로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은 '신경 통로가 좁아진 것'입니다. 2. 진단이 헷갈리는 이유: 척추전방전위증이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져 나오면(척추전방전위증), 그 뒤에 있던 신경 통로(척추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간이 좁아지고 찌그러지게 됩니다. 즉, 척추전방전위증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MRI 영상을 보고, 뼈가 미끄러진 '원인'에 집중하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 그 결과 신경이 눌리는 '상태'에 집중하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업무상질병판정서의 심의 소견을 보면, 위원들이 "전방전위 소견은 경미하나 중등도의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여, 상병명을 '척추전방전위증'에서 '척추관협착증'으로 변경하여 승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질병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불승인된 ‘L5-S1 추간판탈출증’> ‘요추 5-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MRI 영상에서 디스크가 약간 부풀어 오른 ‘팽윤’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디스크가 신경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명백한 압박 소견이 없는, 비교적 경미한 상태입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이처럼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퇴행성 변화는,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그 실체가 ‘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으로 판단되어 변경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신경 압박이 명확하지 않은 ‘요추 5-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신청의 결과가 단순히 ‘승인’과 ‘불승인’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의 신체 부위에 여러 진단이 내려졌을 때, 어떤 것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때로는 진단명이 바뀌어 인정되는 복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 심사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 MRI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중 업무와의 관련성을 가장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질병에 집중하여 논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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