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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흔히 ‘오십견’으로 불리는 어깨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산업재해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약 12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함께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오십견의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2009년부터 약 12년간 요양원에 근무하며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와상 환자의 체위를 2시간마다 변경하고, 50~60kg에 달하는 환자를 부축하여 휠체어에 옮기거나 목욕을 돕는 등, 그의 일상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는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2023년경부터 시작된 좌측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과 ‘충돌증후군’,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유착성 관절낭염’, 즉 오십견이었습니다. 오십견은 그 자체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오십견’입니다. 뚜렷한 외상이나 원인 질환 없이 어깨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면서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이 나타납니다. 주로 50대 전후 연령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 질환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통상 개인 질병으로 판단됩니다.
어깨의 다른 문제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오십견입니다. 예를 들어,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증후군 같은 어깨 질환이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통증 때문에 어깨를 잘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관절이 굳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오십견이 원인 불명의 ‘특발성’이 아닌, 업무로 인해 발생한 다른 어깨 질환에 이은 ‘이차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접근 방식은 의뢰인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다른 업무상 질병의 결과물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에 집중했습니다. 무거운 환자를 들어 올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 힘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작업 부담이 ‘견갑하근 부분 파열’과 ‘충돌증후군’을 유발한 일차적인 원인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발생한 어깨 힘줄 파열과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이 어깨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막았고, 그 결과 관절낭이 굳어버리는 이차성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의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즉, 오십견은 별개의 질병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파생된 자연스러운 후유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어깨 질환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과 ‘충돌증후군’은 물론, 이차성 질환으로 판단된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까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오십견’ 진단을 받으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오십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 질병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십견이 왜 생겼는지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만약 어깨를 많이 쓰는 업무로 인해 회전근개가 손상되는 등 선행하는 업무상 질병이 있고, 그 결과로 어깨가 굳었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단편적인 진단명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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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찾아온 통증, 17년 전의 일이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도시의 밤을 지키는 환경미화원의 하루는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 묵묵히 거리를 청소하는 그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는 쾌적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몸에 쌓인 부담은 퇴직 후에도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7년간 환경미화원으로 헌신한 한 근로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7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밤 거리를 나섰습니다. 일이 끝난 후인 2018년에 퇴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다리 저림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오가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결국 2022년 말 허리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직 후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과거 17년간의 고된 노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산업재해 인정의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질병이 과거 17년간의 환경미화원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시간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물론, 매일 밤 500kg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혔으며, 1톤 트럭에 수십 번씩 오르내렸던 업무의 부담이 상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퇴직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퇴직 직후부터 허리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받아 온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이 퇴직 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재직 기간 동안 누적된 부담이 퇴직을 기점으로 서서히 악화되어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된 연속적인 과정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퇴직 시점과 상병의 발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부담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된 상병인 ‘제3-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전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몸에 남은 병은 때로 긴 잠복기를 거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후에 악화된 질병이라도 그 뿌리가 과거의 업무에 있다면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 안 될 것’이라 지레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질병의 진행 과정과 치료 이력 등을 면밀히 살피면, 업무와의 끊어지지 않은 관계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을 깨끗하게 지켜온 분의 뒤늦은 고통이 외면받지 않도록, 그 정당한 권리를 찾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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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했다는 한마디의 무게, 인우보증서로 산재 인정받은 내장목수의 어깨 산재
“서류상으로는 8년 남짓 일한 것으로 나오는데, 수십 년간 앓아온 어깨 통증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기록과 실제 노동의 시간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존재할 때, 근로자의 고통은 증명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이는 너무나 흔하고 가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4대 보험 기록상 근무 기간이 8년 5개월에 불과했지만, 숨겨진 기록과 동료들의 기억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26년의 경력을 인정받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내장목수의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90년부터 25년 이상을 실내 인테리어 현장에서 내장목수로 일해 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석고보드와 각목을 나르고, 천장 작업을 위해 팔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한 결과, 의뢰인의 오른쪽 어깨 힘줄은 파열되었습니다. 오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했지만, 산재 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은 절망적인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공식 서류에 남은 의뢰인의 근무 기록은 고작 8년 5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성공 여부는, 공식 기록과 실제 경력 사이의 거대한 간극, 즉 ‘사라진 시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퇴행성 어깨 질환은 장기간의 부담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8년 5개월이라는 근무 기록만으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온전히 주장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은, 공식적인 서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기록’과 ‘기억’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던 동료들을 다시 찾아내고, 그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인우보증)을 요청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료들 역시 각자의 삶이 있고, 과거의 일을 증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지난 세월을 함께했던 여러 동료분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함께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료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의뢰인이 서류에 기록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내장목수로 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인간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료 근로자의 도움으로 8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록 뒤에 숨겨진 26년의 진짜 노동 시간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비록 고용보험상 기록은 짧지만, 여러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장기간 업무 이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께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공식적인 고용보험 기록이 나의 모든 노동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류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땀과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사건에 있어서 ‘증거’란, 단지 4대 보험 가입 내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료가 흩어진 노동의 시간을 증명하고 권리를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기록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의 가치를 되찾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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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의 노동, 주 63시간 근무가 남긴 직업병
정밀한 부품 하나가 거대한 기계를 움직입니다. 그 부품을 깎고 다듬는 금속가공 현장에서, 한 기술자는 거의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고강도의 노동은 그의 허리에 고스란히 쌓였고,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된 한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979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금속가공 기술자로 일해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등을 가공하던 시절에는 주 6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를 반복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무거운 금속 자재를 기계에 올리고, 가공이 끝난 제품을 운반하는 일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2021년에는 다리까지 저려오는 증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21년 5월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4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수행한 금속가공 업무와 허리 질환의 인과성을 밝히는 과정이었습니다. 10kg이 넘는 금속 부품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운반하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기계를 조작하거나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한 가지 지점은, 업무 자세나 취급 중량만으로는 '중간 수준'의 부담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출 시간’이라는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즉, 주 6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무가 4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신체 부담의 강도가 중간 수준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압도적으로 긴 시간 동안 누적되었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업무 부담 강도가 중간 수준이라는 일부 소견에도 불구하고, 40년에 가까운 총 근무 기간과 장시간의 주당 근무 시간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27일, 의학적으로 병변이 명확했던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함께 신청한 ‘척추관 협착증’은 영상 검사상 뚜렷한 소견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로자의 신체 부담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어떤' 일을 했는지만큼이나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사례는 업무 부담의 강도가 절대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노출과 과도한 근무 시간이 결합될 때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재 인정은 단순히 한순간의 무거운 작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근로자의 직업 인생 전체에 걸쳐 누적된 피로와 부담의 총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한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의 아픔이 마땅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수년간 참아왔던 통증, 뒤늦게 찾은 권리
건물의 구조를 세우는 형틀목수의 어깨는 수십 년간 무거운 자재와 공구의 무게를 견뎌냅니다.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한 기술자의 어깨 역시 그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년간 통증을 참고 일하다가,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질병이 오랜 노동의 결과물임을 인정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29년이 넘는 긴 세월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일은 20kg에 가까운 거푸집 자재를 운반하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망치질과 설치 작업을 반복하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차 심해져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2024년 6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어깨 질환이 오랜 형틀목공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께서 통증이 시작된 후에도 상당 기간 병원 방문 없이 일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의 발생 시점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참고 일하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즉, 공식적인 진료 기록이 시작된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전체 직업 이력을 통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오랜 시간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기록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통증을 참고 일해 온 긴 시간과, 2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의 높은 신체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7월 3일, 의뢰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현장 근로자분들이 몸에 통증이 있어도 ‘이 일을 하면 다들 이 정도는 아프다’고 생각하며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분들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통증을 참고 일했다는 사실이 산업재해 인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오랜 기간 유해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일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진단이 늦어졌더라도, 그 이전에 질병의 원인이 된 충분한 업무 이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에 이상 신호가 올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설령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자신의 오랜 노동의 시간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길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