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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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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산업재해는 사고 당시의 부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의 재해 때문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이른바 '파생상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고 지레 포기하시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흉복부 장기 장해 중 '방광 장해'의 산재 등급 기준을 살펴보고, 20년 전 허리디스크 산재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신경인성방광'에 대해 추가로 장해 등급을 인정받아 연금 대상자가 되신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방광 장해는 산재보험법상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에 속하며,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거나 배출하는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최중증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소변 저장 탱크'가 완전히 고장 난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복부에 인공적으로 길을 내어 소변 주머니(요루 주머니)를 차거나, 영구적으로 소변줄(카테터)을 사용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방광이 굳고 쪼그라들어서 소변을 거의 저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 방광은 400~500cc까지 소변을 저장할 수 있지만, 위축방광은 50cc 이하만 저장 가능합니다.
50cc는 종이컵의 1/3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이 때문에 소변이 아주 조금만 차도 참을 수 없는 요의를 느끼게 되어, 수시로 (심하면 30분~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극심한 불편을 겪습니다.
방광 기능이 일부 손상되어 두 가지 종류의 후유증이 남은 상태입니다.
방광의 조절 능력이 약해져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요실금'이 항상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패드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등 노동과 일상에 지장이 있습니다.
방광 근육에 의도치 않은 경련이 계속 일어나 소변을 볼 때마다 혹은 평상시에도 극심한 통증(배뇨통)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을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의뢰인은 2002년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고 고정술을 시행하셨습니다. 당시 장해등급 제8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2018년부터 원인 모를 전립선염과 배뇨 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증상은 계속 악화되어 2021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국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는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루에도 여러 번 직접 도뇨관(카테터)을 사용해 소변을 빼내야만 했습니다.
치료 중 주치의로부터 현재의 배뇨 문제가 과거 허리 수술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산재 관련성 판단을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주치의를 만나 "현재 자가배뇨 문제의 원인이 과거 허리 수술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수술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 과연 근로복지공단이 그 연관성을 인정해 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의무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단에 파생상병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공단은 복부 CT 판독 결과, 과거 고정술에 사용된 제3요추의 나사못 하나가 척추관을 침범한 소견이 보인다며, 과거 산재와 현재의 배뇨 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신경인성방광'은 기존 '요추추간판탈출증'의 파생상병으로 정식 인정되었습니다.
산재 승인 후, 저희는 다시 주치의를 찾아가 "방광 수축력이 없어(방광기능부전) 자가배뇨가 불가능하며, 하루 5~6회 이상 자가도뇨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제출하자 공단은 의뢰인의 상태가 '방광기능부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11급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허리 산재로 받은 장해 8급이 있었기에, 이번 11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7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매달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연금 대상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최초 재해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발생한 후유증이라도, 의학적 인과관계만 명확히 입증한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과거에 산재 승인을 받은 부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거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학적 자료의 해석부터 공단과의 소통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은 산재 전문가인 노무법인 이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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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서서히 좁아지는 길, 형틀목공의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인
“나이가 드니 허리가 다 아픈 거 아니겠어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병을 그저 세월의 당연한 흔적으로만 여기고 힘든 시간을 홀로 감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해 온 노동의 시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노화’의 과정과 매우 유사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까다로운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한 형틀목공의 사례를 통해, 질병의 의학적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점차 심해졌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 아파 쉬어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요추 3-4번, 4-5번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노화’와 ‘직업병’의 경계를 증명하라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병이 가진 의학적 특성을 어떻게 업무와 연결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로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 즉 ‘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 주변의 인대나 관절이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부풀어 오르면서 신경 통로를 서서히 좁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산재 심사 과정에서 “업무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생긴 병”이라는 주장에 부딪히기 매우 쉽습니다. 2. 해결방법: 노동이 어떻게 ‘노화의 속도’를 앞지르는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척추관 협착증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틀목공이라는 직업이 가진 가혹한 업무 부담이 어떻게 척추의 퇴행, 즉 노화의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가속화시켰는지를 의학적 관점에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척추관은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와 같습니다. 건강한 척추는 이 통로가 충분히 넓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 구조물들이 조금씩 두꺼워지며 통로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틀목공의 업무 부담이 ‘결정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유로폼 등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척추뼈와 디스크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며, 허리를 깊이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는, 척추관 뒤쪽의 황색인대나 후관절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더 빨리 두꺼워지게 만듭니다. 즉, 의뢰인의 척추관 협착증은 단순히 세월의 흐름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매일같이 반복된 과도한 업무 부담이, 척추의 노화 시계를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르게 돌려버린 필연적인 결과물임을 주장했습니다. ‘업무’라는 가속 페달이 없었다면, 의뢰인의 척추는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형틀목공으로서의 업무 부담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켜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척추협착 요추부(요추3-4,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퇴행성 질환의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일이 힘들었다’는 주장을 넘어, ‘나의 일이 어떻게 내 몸의 노화 시계를 빠르게 돌렸는가’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질병은 자연적인 노화 과정과 그 경계가 모호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병의 진행 속도나 심각한 정도가 연령에 비해 이례적인 수준이라면, 이는 업무상 부담이 그 질병을 가속화시켰다는 강력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현재의 질병 상태를 의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최근 업무는 편해졌지만, 과거 24년의 노동이 무릎을 망가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작업 방식의 변화는 몸이 느끼는 부담을 바꾸기도 합니다. 35년 넘게 철강을 잘라온 한 기술자의 경력은, 바로 그 변화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현재의 작업 환경이 아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거의 고된 노동이 현재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3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공장에서 산소절단기로 두꺼운 쇠막대(봉강)를 자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경력은 작업 자세에 따라 두 시기로 나뉩니다. 2011년 이전까지 약 24년간은 바닥에 몸을 낮추어 무릎에 심한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는 작업 방식이 개선되어 낮은 의자에 앉거나 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여 년간 누적된 부담 때문인지 무릎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왼쪽 무릎의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무릎 질환이 35년에 걸친 오랜 직업 경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강을 다루는 업무는 그 자체로 상당한 신체 부담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의 업무 방식이 시기에 따라 달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의 작업은 과거에 비해 무릎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현재의 질병이 비교적 편해진 최근 업무가 아닌, 2011년 이전까지 약 24년간 지속되었던 '과거의 고강도 작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즉, 과거에 장시간 지속된 극심한 무릎부담자세가 이미 관절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그 손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현재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현재가 아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거의 작업에서 찾는 접근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최근 업무 부담이 비교적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20년 넘게 지속된 고강도 무릎 부담 작업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업무 환경은 시간이 흐르며 개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남은 과거 노동의 부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의 작업 강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고강도 업무와 현재 질병의 인과성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 입증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전체 직업 이력을 조망하며, 질병의 진짜 원인이 된 시기의 작업 환경을 찾아내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12년간 석공으로 근무한 의뢰인의 산재 승인 사례
수십 년간 한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며 우리 사회의 터전을 만들어 오신 분들의 노력이 합당한 인정과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저희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최근, 10년 넘게 석공으로 근무하며 어깨 질환을 얻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그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약 12년 10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돌을 다루는 석공으로 일해오셨습니다. 무거운 석재를 나르고 정교하게 시공하는 고된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하며, 수년 전부터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통증을 참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리기 힘들어지는 등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2021년 후반, 병원에서 MRI 검사를 통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어깨 질환이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고된 업무 때문이라 생각하시고 산업재해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석공 업무와 어깨 질환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업무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무거운 석재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리한 힘을 주어야 하는 자세가 동반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 외 다른 개인적인 요인(과거 병력, 취미 활동 등)이 아닌, 오롯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음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전체 근무 기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 그리고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긴 근무 경력과 석공 업무가 어깨에 가하는 신체적 부담 수준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수술 및 치료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보장받게 되셨으며, 치료 종결 후 장해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골격계 질병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작업의 부담이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업무가 신체에 미친 부담의 정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석공과 같이 무거운 자재를 직접 다루고, 어깨를 포함한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은 업무 관련성을 상세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골격계
다시 찾아오신 형틀목공 의뢰인의 이야기
몇 년 전, 저희의 도움으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셨던 한 형틀목수 의뢰인께서 얼마 전 다시 힘든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이 결국 남은 왼쪽 어깨마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한 근로자의 양쪽 어깨에 같은 상처를 남긴 일과 그 두 번째 인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8세의 남성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13년이 넘는 세월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는 이미 수년 전 같은 업무로 인해 저희와 함께 진행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수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했고, 남아있는 왼쪽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2024년 7월, 합판을 들어 올리다 왼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검사 결과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4년 8월, 왼쪽 어깨마저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13년이 넘는 형틀목공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로 망치질을 반복하는 형틀목공의 업무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에는 저희가 수년 전 진행했던 '우측 어깨' 산재 승인 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유해 환경에 양쪽 어깨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만큼, 오른쪽 어깨를 손상시킨 업무 부담이 남은 왼쪽 어깨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작업 환경이 어깨 질환을 유발할 만큼 유해하다는 사실이, 이미 저희가 진행했던 과거 사건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오랜 근무 경력과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특히 저희와 함께 진행했던 과거 동종 재해로 우측 어깨를 인정받았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높게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한 분의 근로자를 두 번 뵙게 되는 것은 반가우면서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같은 업무로 인해 다른 신체 부위마저 상하여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의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현재의 다른 부위 질병을 입증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근로자의 몸이 특정 작업 환경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의뢰인의 고통이 반복되었을 때, 다시 한번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