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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위암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 의뢰인께서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은 '반신반의'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얻은 병이 아닐까 하는 작은 의심과, 개인의 식습관이나 음주 탓일 거라는 자책이 뒤섞인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청천벽력 같은 4기 위암 진단 앞에서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릴 뻔했던 한 노동자가, 과거의 희미한 기억과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자신의 직업적 삶을 증명하고 끝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1970년대 중반부터 2019년까지 조선소 및 수리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 법인과 소음성 난청 사건을 진행하셨던 분으로, 2023년 2월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소견 제시되어 대학병원에서 면밀한 검사를 진행하셨으며 안타깝게도 전이성 위암(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인이 위암 진단을 받습니다. 잦은 야식,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등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위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과거 '국민 암'이라 불릴 정도로 흔했던 위암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질병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평소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있었지만 크게 이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지내시다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암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식습관, 흡연, 음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셨다가 예전에 저희와 같이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처리하신 기억이 있으셔서 믿음반 의심반으로 연락을 주셨으며 과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조사가 되어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재해조사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근무이력과 관련하여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와 달리 암 사건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의 근무이력을 요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사업장 마다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이력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진술상으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조선소에서 근무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1980년대부터 존재하였으며, 중간중간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무이력에 대한 조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세부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과거 업체의 이름부터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 차례 면담, 법인에 존재하는 유사 사업장 자료, 그리고 필요에 따라 동료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어느정도 복원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진술하셨던 40년 이상의 종사기간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암의 경우 발암성이 인정된 유해요인이 석면, 결정형유리규산, 타이어 생산업 정도로 많지 않으며, 아직까지 제한된 증거로만 인정되기에 유해요인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석면이 주된 유해요인이었으며 사용한 석면 제품과 석면 함량에 대한 조사, 석면 제품의 취급방식을 통해 실제로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건조한 배의 종류, 작업환경의 특성, 작업방식 및 빈도 등을 통해 노출 정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위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의 경우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장기간’ ‘고농도’의 석면 노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있기에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양성병변이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인자의 경우 위암의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위암의 발생을 충분히 개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소견을 받기 위해 주치의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세한 직업력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단순히 헬리코박터 양성이라는 사실 외에, 환자의 위암 종류, 발생 위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석면 노출이 위암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유리한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객관적 용접 기간은 기존 사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짧으나 의뢰인이 주장하는 약 40년의 연속성을 인정받았고, 근무시기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에서 헬리코박터균 양성병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주치의로부터 확보한 유리한 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발병보다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에 대해 무게를 두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와 목적 아래에서 인정되긴 하지만 의학적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결과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 없었으나 며칠 후 다행히도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인정과 함께 보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며, 전이성 위암으로 수술이 어려운 고식적 항암치료 대상이기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건은 실제 의뢰인분께서 일하신 장기간의 근무이력에 신뢰성 확보, 상당한 정도의 유해요인 노출 인정, 헬리코박터 양성병변이라는 약점의 극복 등 결과가 나오기까지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사건입니다.
사건 시작 전 항암치료 중인 의뢰인분을 만났을 때 질병과 싸우며 힘겨워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막막함과 어려움을 알기에 이 사건에 임하는 제 어깨도 무거웠습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등과 같은 난관도 있었지만, 재해자분과의 꾸준한 소통과 신뢰 그리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 노력을 통해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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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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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교대근무는 몸의 시간을 바꾸는 노동입니다. 낮과 밤이 반복해서 뒤바뀌는 생활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호르몬 분비와 수면 리듬, 신체 회복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오랫동안 명확한 산업재해 요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특히 전립선암과의 관련성은 아직도 제한적인 수준의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광업소와 건설현장에서 약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교대근무와 유해환경 노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한 뒤,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터널 방수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광업소 근무 당시에는 지하 작업 환경에서 분진과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된 상태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건설현장에서도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해 오던 신청인은 이후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해당 질환이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교대근무와 작업 환경의 영향이라는 판단 아래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립선암과 교대근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디젤배출물질과 일부 중금속 노출 역시 문제될 수 있었으나, 전립선암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교대근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신청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누적된 교대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을 다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광업소 근무 약 25년 9개월 이후 건설현장 근무 약 22년 8개월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약 50년에 달하는 장기간 교대근무 이력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광산 작업과 터널 현장 업무는 일반적인 교대근무보다 신체 리듬 교란이 심한 환경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지하 작업 환경과 야간작업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수면 리듬이 지속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생활 패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과거 근무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장기간의 근무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과 작업 환경, 그리고 장기간 반복된 교대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매우 오랜 기간 교대근무를 수행해 왔고, 이러한 근무 형태가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약 50년에 이르는 장기간 교대근무 이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 사건에서 교대근무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의 발암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근무 사실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실제로는 얼마나 장기간 반복되어 왔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누적된 교대근무 이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근무 이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전체 직업력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작업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노동의 형태와 생활의 구조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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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건설현장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건설현장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건설현장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께 '악성중피종'이라는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석면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업무와 연관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현실은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약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신 후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으신 의뢰인의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30년 건설 현장 관리자에게 찾아온 악성중피종"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1989년부터 약 30년간 각종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해 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석면 슬레이트 시공, 천장 석면텍스 시공 및 철거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오셨습니다. 2022년 초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미각 이상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일터가 병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건설업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는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1. 관리자 직위임에도 석면 노출이 있었음을 입증 쟁점: 의뢰인은 현장 관리자로서 주로 작업공정을 도면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에서는 직접적인 석면 취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석면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해결방법: 의뢰인께서는 관리자 직위에 있었음에도 약 30년간 건축현장에서 석면 슬레이트, 천장 텍스 등을 직접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업무에 관여하셨습니다. 작업환경 특성상 비산 먼지가 다수 발생하였고,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는 단순 선풍기만으로 환기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석면 노출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30년에 걸친 다수 사업장 근무 이력의 재구성 쟁점: 건설업 특성상 의뢰인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셨습니다. 끊어진 경력을 하나로 묶어 석면 노출 기간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해결방법: 고용보험 이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1989년부터 발병 시점까지의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석면 관련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질병의 잠복기와 발병 시점의 인과관계 쟁점: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노출된 후 평균 2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합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노출이 30여 년이 지난 시점의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학적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해결방법: 악성중피종은 비교적 적은 양의 석면 노출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임을 의학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석면이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의 석면 노출과 악성중피종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완성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인 악성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30년의 장기 근무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이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지출하신 요양비(치료비) 환급은 물론, 치료 기간의 휴업급여, 그리고 향후 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삶을 지탱할 소중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암 산재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의 작업 환경을 재현하고, 석면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높은 질환인 만큼, 업무 중 노출 경위와 작업 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직접 준비하시다가 입증 부족으로 불승인을 받으면, 이를 뒤집는 것은 몇 배로 더 힘들어집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수많은 승인 사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의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산재 신청, 전문가와 함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길 바랍니다.
직업성암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4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6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4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축로 작업, 연주기 작동. 제철소 제강부에서 34년을 보낸 근로자에게 이 작업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고온의 고로 옆에서 매일 마주해 온 금속성 분진과 증기, 그리고 야간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전립선을 침범하는 암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4년간 제철소 제강부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4년간 제철소 제강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축로 작업과 연주기 작동이었으며, 두 작업 모두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축로 작업은 고로 내에 연와를 쌓는 작업으로, 쇳물이 담기는 고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성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연주기 작동 작업은 용해 금속을 연속으로 주입하고 응고시켜 굳어진 주괴를 끌어내는 주조 장비를 운용하는 업무로, 연주기 주변의 고온·고소음 환경 속에서 다량의 먼지와 연기에 노출되며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고철 선철을 자석으로 모아 용해하는 전기로에서 나온 쇳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니켈,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이 더욱 높았으며, 거대한 연주기 옆에서 장시간 전신 진동에도 노출되었습니다. 근무 형태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초기 10년간은 주간과 야간을 1주 간격으로 오가는 12시간 2교대 근무를 이어갔고, 이후에는 오전·오후·야간을 순환하는 8시간 3교대 방식으로 전환되어 수십 년에 걸쳐 교대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오랜 현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뒤 전립선암(전립샘암종)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전립선암과 제강부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사업주 측은 작업환경이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적 구조이며, 일일 분진 노출이 미미하여 유해인자가 없는 환경으로 관리되는 구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 결과에서도 현재까지 IARC에서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발암요인을 지정한 바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장기간 노출된 유해인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노출 기간과 강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야간교대근무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야간교대근무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roup 2A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립선암에 있어 교대근무는 위험 요소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카드뮴의 유해성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 group 1 발암물질에 속하며, 전립선암과 직업적 노출이 명확히 연관되어 있는 유력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에 쇳물이 흐르는 고로 옆에서 연와를 축조하고 연주기 작동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 분진과 증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거대한 연주기 옆에서 장시간 전신 진동에 노출된 점도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전립선암(전립샘암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은 IARC에서 아직까지 인간에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발암요인을 지정하지 않은 질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여타 직업성 암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래 제철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래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야간교대근무와 같은 생활 리듬의 교란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카드뮴 등 중금속 노출, 전신진동 노출, 그리고 장기간의 야간교대근무라는 세 가지 유해요인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자료를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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