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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수술까지 받았던 어깨, 계속 일하다 더 나빠졌다면?

벽과 천장을 채우는 미장공의 팔은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한 근로자의 어깨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술까지 받았던 어깨가 고된 노동으로 인해 더 심하게 망가진 경우,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객관적인 기록으로만 약 8년 9개월 이상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는 오랜 시간 고질적인 통증의 원인이었고, 이미 2015년부터 어깨 관절염, 회전근개 증후군 등으로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6년에는 어깨 수술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아픈 어깨를 이끌고 고된 미장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깨 상태는 점차 나빠져 2023년에는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관절 자체에 병이 오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3년 5월, 기존의 수술보다 더 큰 수술인 역형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어깨 질환이 오랜 미장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내내 흙손과 흙고대를 들고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미장 작업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에게 수술 이력을 포함한 오랜 어깨 치료 기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질병'으로 간주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새로운 발생'이 아닌 '업무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즉,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200~300일에 달하는 강도 높은 후반기 업무가 이미 좋지 않았던 어깨 상태를 되돌릴 수 없는 파열과 관절병증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 부담이 그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상태를 나쁘게 만들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오랜 치료 이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미장 업무, 특히 최근 수년간의 집중적인 업무가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23일, 의뢰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및 ‘우측 견관절 건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근로자분들이 '원래 아프던 곳'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나빠지는 '악화'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태가 되기까지 업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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