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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어선원 재해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입증한 어선원 산재 승인사례

어선원의 업무는 육상 작업과 달리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시간 작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작업대 없이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고, 어획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연안연승, 연안채낚기, 연안복합 등 다양한 어업에 종사해 온 신청인이 허리 부위 질환을 진단받은 후, 장기간 반복된 신체 부담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어선원으로 근무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총 676회의 입·출항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의 어업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연안연승, 연안채낚기, 연안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어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주낙 어업을 할 때에는 새벽 2시경부터 밤 9시경까지 작업하였습니다. 새벽 시간부터 투승 작업을 시작한 뒤 마지막 투승 지점부터 역순으로 양승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어획물을 분류하고 운반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채낚기 어업 역시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작업이었습니다. 출항 후 낚싯줄을 정리하고 미끼를 끼우는 준비작업부터 시작해 밤새 채낚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류와 어군에 따라 이동하는 시간에 1~2시간가량 수면이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어획물 분류와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청인은 장시간 흔들리는 어선 위에서 반복적인 어업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이후 허리 부위 질환을 진단받아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다양한 종류의 어업을 수행해 온 만큼, 실제 작업 과정에서 허리에 어떠한 신체적 부담이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상시적으로 흔들리는 어선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작업해야 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어선에서는 전신진동과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별도의 작업대 없이 수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투승과 양승, 어구 정리, 어획물 분류 및 운반 등의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팔을 뻗는 자세가 반복되었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도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 번의 출항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어지는 업무 특성과 총 676회의 입·출항 이력을 함께 제시하여 이러한 신체 부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신청인이 어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인 전신진동과 충격에 노출되고, 흔들리는 선박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작업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작업대가 없는 환경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는 자세를 반복하고, 어획물 등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해 온 작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허리 부위 상병과 장기간 수행한 어선원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어선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중량물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만 살펴보아서는 안 됩니다. 육상과 달리 전신진동과 충격이 상시 발생하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별도의 작업대 없이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한다는 특수한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연안연승, 채낚기 등 각각의 작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허리 전방 굴곡,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어선원처럼 작업환경 자체가 신체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직종은 실제 작업 자세와 작업시간, 선박의 진동 및 충격, 중량물 취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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