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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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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Lung Disease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흡연 때문이지,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40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끝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1995년경부터 수십 년간 조선소에서 취부사로 근무해온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취부, 용접,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밀폐된 선박 내부 공간에서 장기간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작업환경 특성상 마스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의뢰인은 심한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기능 검사에서도 중증의 폐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약 40년의 흡연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한 갑씩 40년간 흡연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공단 측에서는 COPD의 원인이 흡연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수치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첫째, 노출 사실 자체의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1995년부터 수십 년에 걸친 조선소 취부 경력을 고용보험 이력과 관할지사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밀폐된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흄·금속분진 노출이 실질적으로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흡연과 직업적 노출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흡연이 COPD의 위험인자인 것은 사실이나, 장기간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 역시 독립적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40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등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선박용접 업무기간 및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이라는 작업환경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COPD 산재 사건에서 흡연력은 언제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흡연이 있다고 해서 직업적 노출의 기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자료가 없더라도, 오랜 취업 이력과 작업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만으로도 충분히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니까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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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형틀목공의 폐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 유족급여로 산재 인정받다
건설현장 형틀목공의 폐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 유족급여로 산재 인정받다 건설현장 형틀목공의 폐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 유족급여로 산재 인정받다 콘크리트 거푸집을 세우고 해체하기를 수십 년. 먼지 가득한 건설현장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들이마시며 평생을 버텨온 형틀목공이 있었습니다. 기침과 객담이 이어지다 뒤늦게 폐암 진단을 받았고, 진단 두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배우자는 고인의 죽음이 평생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끝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약 30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거푸집 설치와 해체로, 각종 자재를 절단하고 조립하며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을 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특성상 주변 공사현장에서 비산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상시 노출되었고, 고층 거푸집 제작 시에는 배관공사를 병행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멘트 분진, 실리카, 금속흄, 유기용제류, 목분진, 목재방부제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였습니다. 기침과 객담 증상이 지속되다 병원을 찾아 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진단 이후 두 달여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겨진 배우자는 고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약 30년에 걸친 형틀목공 업무,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고인이 일용직으로 다수의 현장을 근무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이 전체 경력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고인이 하루 두 갑씩 약 40년간 흡연한 이력이 있어,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 흡연 중 어느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인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4대 보험 가입 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고인의 형틀목공 근무 이력이 최소 약 15년 2개월 이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형틀목공 업무의 특성상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였으며, 노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근무 기간이 길어 누적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근무 형태, 작업 내용, 작업 환경, 연령, 경력,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고인이 약 3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건설근로 직종 중 폐암 관련 유해요인 노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더라도, 근무 기간이 길어 누적 노출 수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폐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로 인해 객관적 근무 이력이 불완전하더라도,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노출 경력을 입증하면 산재 인정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적 원인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흡연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은 서로 배타적인 원인이 아니며,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유족이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장이 정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지 속에서 쌓아온 삶이 '어쩔 수 없는 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는 그 자리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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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 Disease
34년 수리조선소 비계공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34년 수리조선소 비계공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34년 수리조선소 비계공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선박의 철제 파이프 아시바를 세우고,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을 수십 년간 반복해 온 한 비계공. 그의 폐 속에는 석면 분진, 용접흄, 금속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적절한 보호구와 환기시설 없이 복합적인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수리조선소 비계공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약 34년간 조선소 및 수리조선소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철제 파이프 아시바를 세우고 클립을 체결한 후 발판을 놓아 작업 공간을 만드는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환경은 비계 철거 시 기존 설치된 배관 보온재, 석면함유 표면 분무재 등 석면 자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선박 수리 시 용접공·절단공이 비계 위에 깔아 사용하던 석면포가 남아 있어 작업 중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블록 수리 공정에서는 주변 용접·절단 작업으로 인해 용접흄과 금속흄에도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십 년간의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 끝에, 비흡연자인 의뢰인은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수리조선소 비계공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4대보험 등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과 실제 주장하는 전체 경력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였으나, 각 사업장에서의 작업 내용과 환경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34년에 달하는 전체 경력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계공 업무의 특성상 석면, 용접흄, 금속분진 등 다양한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며, 환기시설 없이 이루어진 밀폐·반밀폐 작업 환경이 폐암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흡연자로서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점, 수리조선소에서의 비계 작업 특성상 일반 조선소보다 석면 노출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장기간 업무 종사 이후 발병한 점이 폐암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충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34년간 수리조선소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며 석면, 용접흄, 금속흄, 용접 절단 분진 등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수리조선소 비계 작업의 특성상 석면 노출 정도가 일반 조선소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폐암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산재 신청에서 '객관적 근무 이력의 공백'은 넘어야 할 높은 벽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력이 전체 주장 경력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은 질병의 원인이 복합적일 때, 업무가 그 원인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근로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얼마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로 촘촘하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선박 위에서 평생을 보낸 분의 고통이 개인의 불운으로만 남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되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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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철 공장 근로자의 폐암, 산재가 될 수 있을까? 합금철 공장 근로자의 폐암, 산재가 될 수 있을까? 폐암은 발병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 환경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합금철 생산공장에서 약 20년간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탄분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끝에 폐암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합금철 생산공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약 10년은 조로공으로서, 망간·규석·코크스·유연탄·미스켈·백운석 등 각종 광물 원료가 담긴 호퍼를 열어 원료를 투입하고, 삽으로 섞거나 평탄화하는 작업을 온종일 전기로 바로 옆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약 10년은 조종공으로 전환하여 전기로 기계 제어장치를 조종하면서도 원료 투입 관리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작업장은 지붕과 벽이 있는 밀폐된 공장 구조였고, 마스크와 집진기가 일부 있었으나 지급 시기와 설치 시기가 모두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3조 3교대로 교대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폐암을 진단받아 폐엽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상황에서 노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뢰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장 확인이나 작업환경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20년 전의 유해물질 노출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2. 해결방법: 남아 있는 자료와 업무 특성으로 노출 사실 재구성하기 사업장이 폐업했다고 해서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의 핵심은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출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4대 보험 이력,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약 16년 6개월간의 근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진술을 더해 약 22년간의 실제 근무 기간과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로공과 조종공의 업무 특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종일 전기로 바로 옆에서 망간·규석·코크스 등 각종 광물 원료를 직접 다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료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탄분진, 중금속,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철강 생산 공정에서 전기로 방식은 대부분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폐업한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는 대신 타 유사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자료와 업무상질병관정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20년간 합금철 생산공장에서 조로공 및 조종공으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 해당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폐암(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사업장이 폐업하여 직접적인 작업환경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일수록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모으고, 당시의 작업 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엄두가 나지 않거나, 다니던 회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과 자료의 조각들이 모여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