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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Work-related Cancer
"위암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 의뢰인께서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은 '반신반의'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얻은 병이 아닐까 하는 작은 의심과, 개인의 식습관이나 음주 탓일 거라는 자책이 뒤섞인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청천벽력 같은 4기 위암 진단 앞에서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릴 뻔했던 한 노동자가, 과거의 희미한 기억과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자신의 직업적 삶을 증명하고 끝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1970년대 중반부터 2019년까지 조선소 및 수리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 법인과 소음성 난청 사건을 진행하셨던 분으로, 2023년 2월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소견 제시되어 대학병원에서 면밀한 검사를 진행하셨으며 안타깝게도 전이성 위암(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인이 위암 진단을 받습니다. 잦은 야식,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등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위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과거 '국민 암'이라 불릴 정도로 흔했던 위암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질병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평소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있었지만 크게 이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지내시다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암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식습관, 흡연, 음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셨다가 예전에 저희와 같이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처리하신 기억이 있으셔서 믿음반 의심반으로 연락을 주셨으며 과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조사가 되어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재해조사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근무이력과 관련하여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와 달리 암 사건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의 근무이력을 요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사업장 마다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이력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진술상으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조선소에서 근무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1980년대부터 존재하였으며, 중간중간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무이력에 대한 조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세부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과거 업체의 이름부터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 차례 면담, 법인에 존재하는 유사 사업장 자료, 그리고 필요에 따라 동료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어느정도 복원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진술하셨던 40년 이상의 종사기간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암의 경우 발암성이 인정된 유해요인이 석면, 결정형유리규산, 타이어 생산업 정도로 많지 않으며, 아직까지 제한된 증거로만 인정되기에 유해요인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석면이 주된 유해요인이었으며 사용한 석면 제품과 석면 함량에 대한 조사, 석면 제품의 취급방식을 통해 실제로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건조한 배의 종류, 작업환경의 특성, 작업방식 및 빈도 등을 통해 노출 정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위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의 경우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장기간’ ‘고농도’의 석면 노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있기에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양성병변이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인자의 경우 위암의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위암의 발생을 충분히 개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소견을 받기 위해 주치의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세한 직업력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단순히 헬리코박터 양성이라는 사실 외에, 환자의 위암 종류, 발생 위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석면 노출이 위암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유리한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객관적 용접 기간은 기존 사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짧으나 의뢰인이 주장하는 약 40년의 연속성을 인정받았고, 근무시기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에서 헬리코박터균 양성병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주치의로부터 확보한 유리한 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발병보다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에 대해 무게를 두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와 목적 아래에서 인정되긴 하지만 의학적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결과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 없었으나 며칠 후 다행히도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인정과 함께 보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며, 전이성 위암으로 수술이 어려운 고식적 항암치료 대상이기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건은 실제 의뢰인분께서 일하신 장기간의 근무이력에 신뢰성 확보, 상당한 정도의 유해요인 노출 인정, 헬리코박터 양성병변이라는 약점의 극복 등 결과가 나오기까지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사건입니다.
사건 시작 전 항암치료 중인 의뢰인분을 만났을 때 질병과 싸우며 힘겨워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막막함과 어려움을 알기에 이 사건에 임하는 제 어깨도 무거웠습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등과 같은 난관도 있었지만, 재해자분과의 꾸준한 소통과 신뢰 그리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 노력을 통해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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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 30년 근무 후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역학조사 부정 의견에도 산재로 인정받다 자동차 공장 30년 근무 후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역학조사 부정 의견에도 산재로 인정받다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시작해 도장검사까지, 30년 넘게 한 공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 퇴직 후 찾아온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앞에서 그는 평생 마셔온 배기가스와 시너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기관의 부정적 역학조사 결과에 맞서 업무 관련성을 끝까지 주장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께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의장 조립, 의장 수정, 샌딩 및 폴리싱, 도장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퇴직 후 건강 검진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으며, 주치의는 페인트 노출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신청인은 근무 기간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 혈액암 유발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장 조립 과정에서는 시너 통이 항상 열린 채로 작업장에 놓여 있었고, 부품의 유분기를 제거하거나 바닥을 닦는 과정에서 수시로 시너를 사용하였습니다. 도장 검사 업무 시에는 고온 건조를 마친 차량이 바로 검사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으며, 국소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기가스와 유해물질에 상당량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역학조사 전문기관이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기관은 각 공정별 시너 사용량과 빈도가 적었고, 측정된 벤젠 농도도 낮아 30년간 근무하였더라도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이 근무를 시작한 초기 시절에는 시너 내 벤젠 함유량이 현재보다 훨씬 높았으며, 벤젠 노출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 시기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장 조립 공정에서 시너 통이 상시 개방된 환경에서 작업하였고, 인근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와 유해물질에도 간접 노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작업 환경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가족력이 없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관련 주요 개인적 위험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직업적 노출이 발병의 실질적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역학조사 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과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약 30년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의장 조립, 의장 수정, 샌딩 및 폴리싱, 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조립 업무 당시 시너가 상시 개방된 환경에서 부품 세척 등에 수시로 사용된 점, 이후에도 자동차 산업에서 벤젠이 지속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전문 역학조사 기관이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를 뒤집어 산재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역학조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것이 최종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업 현장의 실제 노출 환경, 당시의 시대적 기준, 그리고 개인의 발병 경위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역학조사의 빈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으니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는 순간, 정당한 권리는 사라집니다. 데이터 너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입증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Work-related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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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related Cancer
석재 가공 작업자의 피부근염,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석재 가공 작업자의 피부근염,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석재 가공 작업자의 피부근염, 산재가 될 수 있을까? 피부근염은 면역계가 자신의 근육과 피부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특발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산재 신청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30년 가까이 석재 가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끝에 피부근염과 양측 대퇴골두 무형성 괴사를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대 초반부터 약 18년에 걸쳐 묘석 및 건축석 가공업체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해왔습니다. 8인치·4인치 그라인더로 석재의 형태를 잡고 연마·광택 작업으로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석재 가공 공정으로, 작업 중 상당한 양의 암석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목과 양쪽 어깨, 무릎의 통증과 함께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검사 결과 피부근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피부근염 치료를 위해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형성 괴사까지 이차적으로 발생해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원인 불명의 자가면역질환'이라는 벽 넘기 이 사건의 핵심 과제는, 피부근염이 특발성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질환인 만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큰 산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의 질병은 개인적인 체질이나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 노출을 중심으로 연결고리 만들기 해결의 핵심은 '결정형 유리규산'이라는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석재 가공 작업, 즉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성형·연마 작업은 암석 분진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공정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석재 가공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 측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환경에서 약 18년에 걸쳐 작업을 해왔고, 그 누적 노출량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피부근염을 포함한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국내외 역학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직접적인 역학 연구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규폐증 환자에서 피부근염이 반복적으로 보고된 사례 연구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전신홍반루푸스·전신경화증 등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간의 관련성이 다수 입증되어 있다는 점을 논거로 삼았습니다. 즉, 의뢰인의 피부근염은 유전적 소인이나 우연이 아니라, 18년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반복 노출된 결과로 발생한 필연적 질병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퇴골두 무형성 괴사에 대해서는, 피부근염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된 고용량 스테로이드제가 이차적으로 뼈 괴사를 유발한 것임을 의학적으로 밝혀, 이 역시 업무상 질병의 연장선임을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18년간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상당 수준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임상 양상과 조직검사 결과가 피부근염에 합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부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나아가 피부근염 치료 과정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한 양측 대퇴골두 무형성 괴사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고나 명확한 원인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명 뒤에도, 오랜 시간 쌓인 업무 환경의 영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질환은 발병 원인이 복합적이고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정적인 원인 규명이 아니라, 내가 일해온 환경이 질병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역학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관련 물질의 노출 수준, 노출 기간, 유사 사례 보고, 인접 질환과의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면 충분히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가면역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라면, 먼저 자신의 업무 환경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여온 노출의 흔적이, 산재 인정의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Work-related Cancer
40년 탄광 근무자의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40년 탄광 근무자의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40년 탄광 근무자의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분진과 유해물질 속에서 일해온 탄광 근로자의 위암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약 40년간 탄광에서 보갱원, 채탄공, 탄발원, 경석처리원, 권양기 운전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석면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끝에 위암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년간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경석처리원과 채탄공, 권양기 운전공으로 일했고, 이후 다른 탄광 사업장을 거쳐 무연탄광업체에서 보갱원과 탄발원으로 약 28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갱내·갱외를 넘나드는 작업 환경에서 탄분진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고, 특히 채탄 작업과 보갱원 업무 시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상당 수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갱외 권양기실과 압축기실 작업 시에는 밀폐된 가건물 안에서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와 고무벨트 마찰로 인한 석면에도 노출되었습니다. 마스크 등 보호장구 미지급과 환기시설 미흡이 이러한 노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위암을 진단받았고,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직종별 노출 수준이 각기 다른 40년 경력을 어떻게 하나의 인과관계로 엮을 것인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는, 40년에 걸친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의 노출 이력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직종별 노출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유의할 만한 누적 노출량이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관련성 자문 결과에서도 직종별로 노출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기계과와 권양기 운전공으로 근무하던 시기에는 분진 노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경석처리원 시절 분진 노출은 높았으나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는 매우 고농도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채탄공 2년간은 고농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후 보갱원 14년간은 결정형 유리규산과 분진 노출이 다소 높았으며, 탄발원의 경우 고농도 노출은 아니나 만성적인 노출이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직종별 노출 수준을 세분화하여 누적 노출량으로 연결하기 단순히 '40년 동안 탄광에서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각 직종별 노출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누적되어 위암 발생에 기여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채탄공 2년간의 고농도 노출, 보갱원 14년간의 중등도 노출, 탄발원의 만성적 노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직종에 따라 노출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 기간에 걸쳐 유의할 만한 누적 노출량이 형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4대보험 이력,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능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였고, 약 40년간 탄광에서 일하면서 탄분진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암과 폐의 상호연관성,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도 보완적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40년간 탄광에서 보갱원, 채탄공, 탄발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직종에 따라 노출 수준의 차이는 있었으나, 채탄 2년의 고농도 노출과 보갱원 14년의 중등도 노출, 탄발원의 만성적 노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의할 만한 노출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위암(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직종마다 노출 수준이 달랐던 복잡한 경력에서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한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었는데'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정 시기의 최고 노출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노출의 총량입니다. 낮은 노출과 중등도 노출이라도 수십 년간 반복된다면, 그것이 모여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누적량이 될 수 있습니다. 탄광, 광업소, 분진 발생 사업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셨다면,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 산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