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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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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안녕하세요. 장해등급 산정의 모든 과정을 꿰뚫는 전문가,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무릎을 다치고 긴 요양을 마친 재해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치료는 끝났는데 무릎이 예전처럼 굽혀지지도 않고, 걷기만 해도 아픕니다. 과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 수술 후 남는 통증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만, 장해등급의 세계는 훨씬 더 깊고 전문적입니다. 오늘은 무릎 부상 후 받게 되는 장해등급, 그중에서도 '아픈 것(동통장해)'과 '안 움직이는 것(기능장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더 높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와 함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무릎 장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동통장해'와 '기능장해'입니다.
'동통장해'는 말 그대로 수술 후에도 해당 부위에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연골 손상으로 수술받은 대부분의 재해자분들이 받는 장해등급 제14급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절의 움직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신경 손상 등으로 '일반적인 동통'이 남았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많은 분이 이 등급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장해 심사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기능장해'는 통증을 넘어, 관절 자체가 굳거나 뻣뻣해져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릎 관절의 경우, 관절의 총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 무릎 관절 운동범위: 약 150도
∙장해 12급 인정 기준: 운동범위가 정상의 3/4인 112.5도 이하일 경우
만약 여러분의 무릎이 완전히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아 그 가동 범위가 112.5도 이하라면, 여러분은 14급이 아닌 12급 기능장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재해자분은 약 20년간 추락방지망 및 안전계단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좌측 대퇴 내과, 경골 내과 연골 결손' 및 '내측 반달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재해자분은 '일반동통'으로 장해 14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해자분이 수술 후에도 "무릎이 뻣뻣하고 잘 굽혀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단순히 통증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무릎에 내고정술을 시행했던 이력과 이로 인해 관절의 부분 강직(굳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의 좌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가 110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장해등급 12급의 기준인 112.5도 이하에 해당하는 명백한 '기능장해'였습니다. 저희는 이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강력하게 기능장해를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술 후 남아있는 후유증상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후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임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측정하고 주장하지 않아 '동통장해' 14급에 그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 14급과 12급은 등급 숫자 이상의 보상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혹시 무릎 수술 후 관절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남아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불편함 속에 숨어있는 정당한 권리, 저희의 전문성으로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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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노동, 석분 청소원의 무릎 질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노동, 석분 청소원의 무릎 질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노동, 석분 청소원의 무릎 질환 단단한 돌을 부수는 쇄석기. 그 기계가 멈춘 새벽 시간, 그 안을 청소하는 노동자의 몸에는 매일같이 돌가루의 무게가 쌓여갑니다. 이번 사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기계 내부의 청소 작업이, 한 근로자의 양쪽 무릎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11년이 넘는 긴 세월을 석산에서 쇄석기 내부를 청소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매일 새벽, 가동을 멈춘 쇄석기 안에 직접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와 기계 구석구석에 쌓인 돌가루(석분)를 삽으로 퍼내고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양쪽 무릎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은 점차 걷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2024년 4월, 의뢰인께서는 양쪽 무릎 모두에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오랜 기간 수행한 석분 청소 작업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 톤의 돌가루를 삽으로 퍼내고, 무거운 삽을 반복적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신체 부담을 동반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삽질이라는 동작 자체보다 '쇄석기 내부'라는 극도로 제한적인 작업 공간의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서너 시간 이상을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비좁은 기계 안에서, 몸을 낮추고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며 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세가 무릎 관절에 가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청소 작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가혹한 작업 환경’에서 찾는 접근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쇄석기 내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수행한 작업의 누적 부담이 무릎관절증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7월 10일, 의뢰인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청소’라는 단어는 때로 그 안에 숨겨진 노동의 강도를 가리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같은 청소 작업이라도,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계 내부와 같이 폐쇄적이고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은, 근로자에게 매우 부자연스럽고 해로운 자세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나이 탓’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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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사고(S) 코드’가 있는데, ‘질병’ 산재로 승인된 이유
진단서에 ‘사고(S) 코드’가 있는데, ‘질병’ 산재로 승인된 이유 진단서에 ‘사고(S) 코드’가 있는데, ‘질병’ 산재로 승인된 이유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서에 S83.29라는 코드를 받았습니다. 사고(S) 코드이니 당연히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면 되겠죠?”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이처럼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코드(S코드/M코드)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S코드(상해 및 특정 외인에 의한 결과)가 있으면 ‘사고’로, M코드(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가 있으면 ‘질병’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무릎 진단서에 명백히 ‘사고(S) 코드’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한 형틀목공의 사례를 통해, 진단 코드 너머에 있는 산재 인정의 진짜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반복한 결과, 오른쪽 무릎과 손가락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측 무릎 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함께 ‘우측 제3, 4수지 방아쇠 수지’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가락은 질병(M) 코드를, 무릎은 사고(S) 코드를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S코드 vs M코드, 진단 코드의 함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같은 근로자의 몸에 공존하는 S코드(사고)와 M코드(질병)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뚜렷한 사고가 없었음에도 무릎에 S코드가 부여된 상황은, 자칫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2. 해결 방법: ‘낡은 밧줄’의 비유로 본 질병의 실체 이러한 상황은 ‘낡은 밧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무게를 버티며 삭을 대로 삭은 밧줄은,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툭’하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밧줄이 끊어진 원인이 마지막에 가해진 ‘가벼운 충격(사고)’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누적된 ‘삭은 상태(질병)’일까요? ∙S코드가 기재된 이유 의뢰인의 무릎 연골은, 20년 넘는 형틀목공 업무로 인해 이미 닳고 약해진 ‘낡은 밧줄’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상적인 작업 동작 중 통증이 유발되자, 의사는 그 마지막 동작을 계기로 보고 사고(S)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심사의 진짜 기준 하지만 산재 심사 실무에서는 진단 코드보다 MRI 등 영상 자료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S코드가 부여되었더라도, 영상에서 급성 파열의 증거 없이 오래된 퇴행성 변화만 관찰된다면, 이는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의 접근 많은 근로자분들이 S코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했다가, 급성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곤 합니다. 이번 사건의 접근 방식은, S코드라는 이름표에 얽매이지 않고, 의뢰인의 질병의 본질이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틀목공의 무릎 부담 자세와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어떻게 20년간 무릎 연골을 마모시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무릎 상병에 S코드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무릎 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우측 제3수지 및 4수지 방아쇠 손가락’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신청 시, 진단서의 질병 코드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S코드와 M코드는 질병을 분류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질병 상태를 보여주는 MRI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 자료의 실체와, 그 상처를 만든 나의 지난 노동의 역사입니다. 특정 사건 이후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섣불리 ‘사고’로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수년, 수십 년의 고된 시간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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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돼지 발골 작업은 단순히 칼을 사용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무거운 지육을 고정한 채 손목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절단하고, 하루 수백 차례 칼질을 반복해야 하는 고강도 수작업입니다. 특히 손목을 비틀거나 꺾은 상태에서 강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작업 특성상, 손목 관절과 혈류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9년간 돼지 발골 작업을 수행해 온 신청인이 키엔벡병 진단을 받은 이후, 반복적인 손목 사용과 직업적 부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재심사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식육가공업체에서 돼지 발골 및 정선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발골칼을 이용해 식육의 뼈와 살을 분리하고, 무거운 고기를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손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에서 칼을 강하게 사용하는 작업이 반복되었고, 하루 수백 차례 이상 손목을 사용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근무 중 손목 통증과 부종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키엔벡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반복적인 수작업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 논문과 유사 승인 사례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신청과 심사 단계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키엔벡병에 대해, 반복적인 발골 작업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키엔벡병은 선천적 구조나 개인적 요인이 함께 거론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손목을 많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근무 중 손목 통증과 외상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역시 동일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료와 진단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유사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해 단순한 개인적 원인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주치의로부터 “반복적인 직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확보하였고, 재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신청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실제 발골 작업 방식과 손목 사용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7년 이상 식육 발골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 부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발골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비틀림과 굴곡, 압박 동작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과거 진료기록상 손목 통증 및 외상 이력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키엔벡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었고, 기존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일수록,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키엔벡병처럼 개인적 요인이 함께 언급되는 질환은 업무적 원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논문이나 유사 승인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동료 근로자의 발병 자료와 과거 진료기록, 반복적인 외상 이력 등을 함께 제시하여 작업 환경과 상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판단을 뒤집기 위해, 결국 실제 작업 현장에서 어떤 부담이 반복되어 왔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담당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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