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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인정 여부는 해당 직업의 업무 부담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 업무는 어깨나 허리 질환에 비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설 현장 준공 청소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신 근로자의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약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파트나 사무실 등 신축 건물의 공사가 끝난 뒤, 입주 전 최종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준공 청소’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6일씩 쉴 틈 없이 일하며 바닥과 유리창, 화장실과 계단 등 건물의 모든 공간을 쓸고 닦는 것이 의뢰인의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무릎 통증은 점차 심해져 걸음조차 힘들어졌고, 결국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이 무릎 통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청소 업무와 ‘퇴행성 관절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 근로자의 무릎 질환은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반월상 연골파열’과 같은 사고성 상병이 대부분입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업무부담을 요구하는 퇴행성 관절염 특성상 청소 근로자의 경우, 무릎에 지속적이고 강한 부담을 주는 타일공이나 배관공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통념을 극복하기 위해, ‘준공 청소’라는 업무의 특수성에 집중했습니다.
공사 직후의 바닥에는 시멘트 가루, 페인트 자국, 본드 등 각종 오염 물질이 굳어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는 바닥에 무릎을 대거나 무릎부담자세를 유지한 채, 헤라나 수세미로 긁어내고 닦아내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하루 근무 시간 중 상당 시간을 이러한 무릎부담자세로 보냈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준공 현장은 안전 검사 및 사용 허가 문제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청소 도구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또한, 높은 창틀이나 벽면 상부를 청소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는 과정 역시 무릎에 상당한 충격과 부하를 누적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무릎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시간의 무릎부담자세가 가하는 ‘지속적인 압박’과, 계단 및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발생하는 ‘반복적인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릎 연골의 퇴행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가속화시킨 결과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준공 청소 업무의 특수성과 그로 인해 무릎에 가해지는 복합적인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승인율이 낮은 청소근로자의 퇴행성 관절염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오랜 근무 기간과 구체적인 작업 방식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신청하신 ‘좌측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직업의 이름만으로 업무의 강도나 부담을 섣불리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같은 ‘청소’ 업무라도, 그것이 ‘준공 청소’일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의 종류와 강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로 인한 것인지 나이 때문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여 산재로 인정받기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질병일수록 해당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 과정에 숨겨진 구체적인 신체 부담 요인을 찾아내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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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돼지 발골 작업은 단순히 칼을 사용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무거운 지육을 고정한 채 손목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절단하고, 하루 수백 차례 칼질을 반복해야 하는 고강도 수작업입니다. 특히 손목을 비틀거나 꺾은 상태에서 강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작업 특성상, 손목 관절과 혈류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9년간 돼지 발골 작업을 수행해 온 신청인이 키엔벡병 진단을 받은 이후, 반복적인 손목 사용과 직업적 부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재심사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식육가공업체에서 돼지 발골 및 정선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발골칼을 이용해 식육의 뼈와 살을 분리하고, 무거운 고기를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손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에서 칼을 강하게 사용하는 작업이 반복되었고, 하루 수백 차례 이상 손목을 사용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근무 중 손목 통증과 부종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키엔벡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반복적인 수작업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 논문과 유사 승인 사례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신청과 심사 단계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키엔벡병에 대해, 반복적인 발골 작업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키엔벡병은 선천적 구조나 개인적 요인이 함께 거론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손목을 많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근무 중 손목 통증과 외상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역시 동일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료와 진단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유사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해 단순한 개인적 원인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주치의로부터 “반복적인 직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확보하였고, 재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신청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실제 발골 작업 방식과 손목 사용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7년 이상 식육 발골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 부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발골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비틀림과 굴곡, 압박 동작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과거 진료기록상 손목 통증 및 외상 이력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키엔벡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었고, 기존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일수록,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키엔벡병처럼 개인적 요인이 함께 언급되는 질환은 업무적 원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논문이나 유사 승인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동료 근로자의 발병 자료와 과거 진료기록, 반복적인 외상 이력 등을 함께 제시하여 작업 환경과 상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판단을 뒤집기 위해, 결국 실제 작업 현장에서 어떤 부담이 반복되어 왔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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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한 사람의 직업 이력은 때로는 그가 살아온 시대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뜨거운 쇳물 앞에서 땀 흘리던 청년 시절을 지나, 은퇴할 나이에 다른 이의 몸을 돌보는 새로운 노동을 시작해야 했던 한 근로자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일터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한 근로자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누적된 노동의 상처를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주물 공장에서 쇳물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65세 무렵 공장을 퇴직한 후에도, 의뢰인은 쉴 틈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2016년부터는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물공장에서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30회가 넘게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의뢰인의 무릎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망가진 무릎이 평생에 걸친 고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 이력을 어떻게 하나의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야기로 엮어낼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중심에는 의뢰인이 5년간 130번 넘게 병원을 찾았던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무릎에 병이 시작된 근원,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쇳물의 거푸집이 되는 ‘중자’를 제조하고, 완성된 주물 제품을 그라인더로 다듬고 도색하는 작업은, 무거운 부품을 들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반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수십 년의 시간이 의뢰인의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최초의 원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이미 약해진 무릎에 어떻게 ‘결정타’를 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고 옮기는 과정은, 주물공장의 작업과는 또 다른 종류의 복합적인 무릎 부담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다른 직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2014년부터 시작된 130여 회의 꾸준한 무릎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무릎 질환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2016년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물공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가 질병의 ‘씨앗’을 심었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그 병을 ‘악화’시켰다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주물공과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는 130여 회의 진료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직업 이력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그 전체를 하나의 서사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신체 부담’이라는 공통된 맥락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병원 진료 기록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고통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산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훗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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