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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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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저는 평생을 공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는데, 나라에서는 제가 사무직이었다고 합니다."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된 육체노동으로 얻은 허리 디스크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경력 대부분을 ‘사무작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잘못된 재해조사로 인해 현장 노동자가 사무직으로 둔갑해버린 불승인 처분에 맞서, 동료의 증언과 직접 촬영한 작업 영상으로 왜곡된 20년의 경력을 바로잡고 끝내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플랜트 제관 조공과 조선소 사상공으로 일해 온 숙련된 기능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노동의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전체 경력 중 제관 조공 1년 2개월만을 신체부담업무로 인정하고, 무려 18년 10개월에 달하는 조선소 사상공 경력을 ‘사무작업 9년 1개월’로 잘못 산정했습니다. 현장감독 업무를 병행했다는 이유로 대부분을 사무직으로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공단은 “경력이 짧아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 부담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단 재해조사에 존재한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의 조사는 다음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20년에 가까운 현장 노동 경력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무직 경력으로 축소하여 평가했습니다.
실제 작업자가 아닌 현장 관리자가, 그것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현장에서 대리 재연한 영상을 근거로 업무 강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저희는 재심사 청구 과정에서 공단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 김OO님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의뢰인이 현장감독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사상 작업과 같은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결코 사무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사측이 제출한 관리자의 대리 재연 영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무거운 장비를 들고 불안정한 자세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상 작업의 고강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직력 자료를 정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상당 기간의 이력이 누락되거나 업무 내용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다수 확인했고, 이를 바로잡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초 업무 관련성 평가를 담당했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기존 평가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한 수정 평가서를 심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는 최초 재해조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저희의 주장과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사상공으로 18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해당 업무가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반적인 작업 내용과 자세, 부담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에 가해진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재 불승인 처분, 특히 최초 재해조사의 오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단의 첫 판단은 결코 최종 결론이 아니며,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억울함이 아니라, 그 오류를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동료의 진술서, 직접 촬영한 작업 영상, 누락된 경력의 복원과 같은 자료들은 왜곡된 판단을 바로잡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산재 심사의 핵심은 서류상의 직함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노동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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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사격장 관리인의 찢어진 무릎 연골, 그 숨겨진 노동의 진실
미8군 사격장 관리인의 찢어진 무릎 연골, 그 숨겨진 노동의 진실 미8군 사격장 관리인의 찢어진 무릎 연골, 그 숨겨진 노동의 진실 ‘사격장 관리인’이라는 직업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교적 편한 관리직을 상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직업의 이름 뒤에, 수십 년간 가파른 산지를 오르내리며 무릎을 희생해야 했던 한 노동자의 숨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미8군 미군사격장 관리인으로 평생을 근무한 근로자의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매우 특별하고 흔치 않은 사례를 통해 직업의 이름 너머에 있는 노동의 진짜 가치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군 부대 내 사격장에서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관리인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른쪽 무릎에는 통증이 쌓여갔고, 결국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평생을 바친 일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관리인’이라는 직책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관리인’이라는 이름의 편견을 넘어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관리인’이라는 직업명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였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관리직은 육체적 부담이 적은 직업으로 평가되어, 근골격계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해결방법: 직업의 ‘이름’이 아닌, ‘내용’을 증명하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관리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의뢰인이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실체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사격장 관리인의 하루는 결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주된 일터는 평지가 아닌, 사격장 주변의 가파른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총알이 박히는 피탄지를 관리하고, 경사면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 길도 없는 비탈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사면에서의 반복적인 이동은 평지에서 걷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을 무릎에 직접적으로 가합니다. 사격 표적지를 교체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뢰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높은 곳에 설치된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무거운 표적지나 공구를 들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사격장 주변의 넓은 풀을 깎기 위해 무거운 예초기를 메고 비탈길을 이동하는 등, 각종 장비를 다루는 작업 역시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업무는 ‘경사면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이라는 무릎 관절 손상의 3대 위험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강도 육체노동이었습니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주장함으로써, ‘관리인’이라는 직책 뒤에 숨겨진 고된 노동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비록 의뢰인의 직책이 ‘관리인’이었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는 가파른 경사지를 오르내리고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등,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업재해를 판단할 때, 직업의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업명이 육체노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표 뒤에 가려진 진짜 노동의 무게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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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사고(S) 코드’가 있는데, ‘질병’ 산재로 승인된 이유 진단서에 ‘사고(S) 코드’가 있는데, ‘질병’ 산재로 승인된 이유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서에 S83.29라는 코드를 받았습니다. 사고(S) 코드이니 당연히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면 되겠죠?”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이처럼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코드(S코드/M코드)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S코드(상해 및 특정 외인에 의한 결과)가 있으면 ‘사고’로, M코드(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가 있으면 ‘질병’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무릎 진단서에 명백히 ‘사고(S) 코드’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한 형틀목공의 사례를 통해, 진단 코드 너머에 있는 산재 인정의 진짜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반복한 결과, 오른쪽 무릎과 손가락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측 무릎 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함께 ‘우측 제3, 4수지 방아쇠 수지’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가락은 질병(M) 코드를, 무릎은 사고(S) 코드를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S코드 vs M코드, 진단 코드의 함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같은 근로자의 몸에 공존하는 S코드(사고)와 M코드(질병)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뚜렷한 사고가 없었음에도 무릎에 S코드가 부여된 상황은, 자칫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2. 해결 방법: ‘낡은 밧줄’의 비유로 본 질병의 실체 이러한 상황은 ‘낡은 밧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무게를 버티며 삭을 대로 삭은 밧줄은,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툭’하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밧줄이 끊어진 원인이 마지막에 가해진 ‘가벼운 충격(사고)’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누적된 ‘삭은 상태(질병)’일까요? ∙S코드가 기재된 이유 의뢰인의 무릎 연골은, 20년 넘는 형틀목공 업무로 인해 이미 닳고 약해진 ‘낡은 밧줄’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상적인 작업 동작 중 통증이 유발되자, 의사는 그 마지막 동작을 계기로 보고 사고(S)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심사의 진짜 기준 하지만 산재 심사 실무에서는 진단 코드보다 MRI 등 영상 자료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S코드가 부여되었더라도, 영상에서 급성 파열의 증거 없이 오래된 퇴행성 변화만 관찰된다면, 이는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의 접근 많은 근로자분들이 S코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했다가, 급성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곤 합니다. 이번 사건의 접근 방식은, S코드라는 이름표에 얽매이지 않고, 의뢰인의 질병의 본질이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틀목공의 무릎 부담 자세와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어떻게 20년간 무릎 연골을 마모시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무릎 상병에 S코드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무릎 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우측 제3수지 및 4수지 방아쇠 손가락’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신청 시, 진단서의 질병 코드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S코드와 M코드는 질병을 분류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질병 상태를 보여주는 MRI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 자료의 실체와, 그 상처를 만든 나의 지난 노동의 역사입니다. 특정 사건 이후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섣불리 ‘사고’로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수년, 수십 년의 고된 시간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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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돼지 발골 작업은 단순히 칼을 사용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무거운 지육을 고정한 채 손목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절단하고, 하루 수백 차례 칼질을 반복해야 하는 고강도 수작업입니다. 특히 손목을 비틀거나 꺾은 상태에서 강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작업 특성상, 손목 관절과 혈류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9년간 돼지 발골 작업을 수행해 온 신청인이 키엔벡병 진단을 받은 이후, 반복적인 손목 사용과 직업적 부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재심사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식육가공업체에서 돼지 발골 및 정선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발골칼을 이용해 식육의 뼈와 살을 분리하고, 무거운 고기를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손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에서 칼을 강하게 사용하는 작업이 반복되었고, 하루 수백 차례 이상 손목을 사용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근무 중 손목 통증과 부종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키엔벡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반복적인 수작업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 논문과 유사 승인 사례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신청과 심사 단계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키엔벡병에 대해, 반복적인 발골 작업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키엔벡병은 선천적 구조나 개인적 요인이 함께 거론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손목을 많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근무 중 손목 통증과 외상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역시 동일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료와 진단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유사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해 단순한 개인적 원인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주치의로부터 “반복적인 직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확보하였고, 재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신청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실제 발골 작업 방식과 손목 사용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7년 이상 식육 발골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 부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발골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비틀림과 굴곡, 압박 동작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과거 진료기록상 손목 통증 및 외상 이력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키엔벡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었고, 기존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일수록,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키엔벡병처럼 개인적 요인이 함께 언급되는 질환은 업무적 원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논문이나 유사 승인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동료 근로자의 발병 자료와 과거 진료기록, 반복적인 외상 이력 등을 함께 제시하여 작업 환경과 상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판단을 뒤집기 위해, 결국 실제 작업 현장에서 어떤 부담이 반복되어 왔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한 사람의 직업 이력은 때로는 그가 살아온 시대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뜨거운 쇳물 앞에서 땀 흘리던 청년 시절을 지나, 은퇴할 나이에 다른 이의 몸을 돌보는 새로운 노동을 시작해야 했던 한 근로자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일터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한 근로자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누적된 노동의 상처를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주물 공장에서 쇳물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65세 무렵 공장을 퇴직한 후에도, 의뢰인은 쉴 틈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2016년부터는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물공장에서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30회가 넘게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의뢰인의 무릎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망가진 무릎이 평생에 걸친 고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 이력을 어떻게 하나의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야기로 엮어낼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중심에는 의뢰인이 5년간 130번 넘게 병원을 찾았던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무릎에 병이 시작된 근원,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쇳물의 거푸집이 되는 ‘중자’를 제조하고, 완성된 주물 제품을 그라인더로 다듬고 도색하는 작업은, 무거운 부품을 들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반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수십 년의 시간이 의뢰인의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최초의 원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이미 약해진 무릎에 어떻게 ‘결정타’를 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고 옮기는 과정은, 주물공장의 작업과는 또 다른 종류의 복합적인 무릎 부담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다른 직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2014년부터 시작된 130여 회의 꾸준한 무릎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무릎 질환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2016년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물공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가 질병의 ‘씨앗’을 심었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그 병을 ‘악화’시켰다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주물공과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는 130여 회의 진료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직업 이력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그 전체를 하나의 서사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신체 부담’이라는 공통된 맥락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병원 진료 기록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고통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산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훗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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