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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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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업의 꽃'이라 부르는 조선업. 거대한 배를 만드는 과정은 한 편의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땀과 노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철판을 다루고,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을 하고, 각종 유해물질이 가득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는 일은 숙련된 기술자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조선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해 오셨지만 퇴직 후 폐암을 진단받게 되셨고, 산재가 인정되신 후 투병 중 안타깝게도 소천하신 근로자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선박엔진 보수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시작된 기침 증상이 지속되면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 중, 의뢰인께서는 과거 근무했던 조선소 작업 환경이 질병의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오랜 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떠오르셨기 때문입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선박엔진을 보수하던 시기에 폐암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면과 콜타르(다핵방향족탄화수소, PAHs) 노출은 대부분 2003년에 폐업한 하청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에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사라진 지금, 20여 년 전의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단순히 재해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작업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재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80~90년대 선박 수리 공정, 특히 배관 보온재(석면 테이프 등) 해체 과정과 밸브 내부 소지 및 도장 작업에서 석면과 콜타르 함유 도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과거 연구 자료와 논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밸브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산소절단기 불꽃으로 지지는 '소지 작업' 중 기존 도료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성 연기와, 이후 콜타르가 함유된 방청도료를 직접 바르는 과정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해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회사가 폐업한 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원청인 조선소에 복직한 특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고용 관계는 자칫 업무 경력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하청업체 소속 기간에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비록 소속과 업무 내용은 일부 변경되었지만 '조선소'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노무법인은 재해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 증거(동료 진술, 판례, 연구보고서 등)를 수집하여 26년간의 유해물질 노출의 흐름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 신청하신 상병, '기관지 또는 하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산재 승인 결정이 내려지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께서 가족들의 곁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얻은 병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너무나 늦어버린 인정은 아니었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산재 승인은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남은 가족에게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라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되어주었습니다.
직업성 암은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기에, 진단 시점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산재 입증의 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결코 헛되지 않았던 이 싸움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근로자분들 그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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