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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수십 년간 거푸집을 옮기고 망치질을 해 온 형틀목공의 어깨.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지만,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서는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었는지 만큼이나 ‘어떤 자세로 팔을 들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어깨 질환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작업(어깨 거상)’이 왜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오셨습니다. 확인된 경력만 9년이 넘을 정도로 이 일에 청춘을 바쳤지만, 수년 전부터 시작된 왼쪽 어깨 통증은 점점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2021년경,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거푸집을 매일같이 다뤄왔기에 업무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형틀목공의 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 작업인 동시에, 의학적으로 어깨 힘줄 손상을 유발하는 명확한 매커니즘인 ‘어깨 거상 자세’를 반복하는 작업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어깨 상병 산재에서 왜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중요하게 볼까요? 그 이유는 어깨의 해부학적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어깨뼈(견봉)와 팔뼈(상완골) 사이에는 ‘견봉하 공간’이라는 매우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통로 사이로 어깨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줄인 ‘회전근개’가 지나갑니다.
팔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이 ‘견봉하 공간’이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이때 회전근개 힘줄이 뼈와 뼈 사이에 끼이면서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충돌과 마찰이 수년, 수십 년간 반복되면 힘줄에 미세한 손상이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힘줄이 닳고 약해지다가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는 어깨 힘줄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는 매우 명확하고 중요한 위험 요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형틀목공의 주된 작업 내용이 어깨 거상 자세의 반복임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해 자재를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높은 곳에 못을 박기 위해 망치를 머리 위로 들고 휘두르는 동작 등은 모두 어깨 힘줄의 반복적인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들어 힘들었다’는 주장을 넘어, 형틀목공의 주된 작업 자세가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하는 의학적 기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어깨 거상 작업을 포함한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어깨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자신이 다루는 물건의 ‘무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어깨 질환 산재에서는 ‘무게’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자세’, 특히 팔을 얼마나 높이, 그리고 자주 들어 올리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어깨 통증이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들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팔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특정 자세 때문에 생긴 것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은 이처럼 작업 동작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의학적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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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개인 질환”으로 끝날 뻔했던 키엔벡병, 발골 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돼지 발골 작업은 단순히 칼을 사용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무거운 지육을 고정한 채 손목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절단하고, 하루 수백 차례 칼질을 반복해야 하는 고강도 수작업입니다. 특히 손목을 비틀거나 꺾은 상태에서 강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작업 특성상, 손목 관절과 혈류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9년간 돼지 발골 작업을 수행해 온 신청인이 키엔벡병 진단을 받은 이후, 반복적인 손목 사용과 직업적 부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재심사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식육가공업체에서 돼지 발골 및 정선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발골칼을 이용해 식육의 뼈와 살을 분리하고, 무거운 고기를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손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에서 칼을 강하게 사용하는 작업이 반복되었고, 하루 수백 차례 이상 손목을 사용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근무 중 손목 통증과 부종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키엔벡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반복적인 수작업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 논문과 유사 승인 사례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신청과 심사 단계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키엔벡병에 대해, 반복적인 발골 작업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키엔벡병은 선천적 구조나 개인적 요인이 함께 거론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손목을 많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근무 중 손목 통증과 외상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역시 동일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료와 진단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유사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해 단순한 개인적 원인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주치의로부터 “반복적인 직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확보하였고, 재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신청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실제 발골 작업 방식과 손목 사용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7년 이상 식육 발골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 부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발골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비틀림과 굴곡, 압박 동작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과거 진료기록상 손목 통증 및 외상 이력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키엔벡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었고, 기존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일수록,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키엔벡병처럼 개인적 요인이 함께 언급되는 질환은 업무적 원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논문이나 유사 승인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동료 근로자의 발병 자료와 과거 진료기록, 반복적인 외상 이력 등을 함께 제시하여 작업 환경과 상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개인 질환”이라는 판단을 뒤집기 위해, 결국 실제 작업 현장에서 어떤 부담이 반복되어 왔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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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한 사람의 직업 이력은 때로는 그가 살아온 시대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뜨거운 쇳물 앞에서 땀 흘리던 청년 시절을 지나, 은퇴할 나이에 다른 이의 몸을 돌보는 새로운 노동을 시작해야 했던 한 근로자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일터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한 근로자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누적된 노동의 상처를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주물 공장에서 쇳물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65세 무렵 공장을 퇴직한 후에도, 의뢰인은 쉴 틈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2016년부터는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물공장에서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30회가 넘게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의뢰인의 무릎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망가진 무릎이 평생에 걸친 고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 이력을 어떻게 하나의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야기로 엮어낼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중심에는 의뢰인이 5년간 130번 넘게 병원을 찾았던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무릎에 병이 시작된 근원,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쇳물의 거푸집이 되는 ‘중자’를 제조하고, 완성된 주물 제품을 그라인더로 다듬고 도색하는 작업은, 무거운 부품을 들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반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수십 년의 시간이 의뢰인의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최초의 원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이미 약해진 무릎에 어떻게 ‘결정타’를 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고 옮기는 과정은, 주물공장의 작업과는 또 다른 종류의 복합적인 무릎 부담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다른 직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2014년부터 시작된 130여 회의 꾸준한 무릎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무릎 질환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2016년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물공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가 질병의 ‘씨앗’을 심었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그 병을 ‘악화’시켰다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주물공과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는 130여 회의 진료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직업 이력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그 전체를 하나의 서사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신체 부담’이라는 공통된 맥락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병원 진료 기록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고통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산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훗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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