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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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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은 신체 마비와 같은 눈에 보이는 후유증 외에도,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감, 성격 변화 등 '보이지 않는 장해'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객관적인 신경학적 검사 결과나 정신과적 소견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신체적 장해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상태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결정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뇌출혈 재해자의 '보이지 않는 장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12급 결정을 심사청구를 통해 9급으로 상향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최초 장해등급 12급 결정의 문제】
의뢰인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퇴근 전 샤워 중 발생한 어지러움증으로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거미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습니다.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는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비가 없는 등 신체적 회복 상태는 양호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기억력 감퇴와 문제 해결 능력 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공단의 12급 결정이 재해자의 실제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즉시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공단의 최초 결정 근거가 된 특별진찰 소견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소견서에는 12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를 시사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받은 신경심리검사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전두엽 관리기능 지수(EIQ)는 74, 기억 지수(MQ)는 59로 '매우 낮은 수준(Very low level)'으로 측정되었습니다.
K-WAIS-IV 검사상 처리 속도는 69로 '경도 지체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별진찰 의사는 "처리 속도가 요구되는 작업, 시청각적 기억력이 요구되는 경우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명백한 기능 저하를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EIQ 및 MQ 검사 결과 평균치의 3/4 혹은 1/2 수준의 매우 낮은 지능을 보이고, '일상생활 중 문제해결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고려할 때, 이는 '신경 혹은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취업 가능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제9급)'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뇌 손상 정도는 심하지 않아 초기 치료 경과는 양호하였으나, 이후 폭력성 등 정신과적 증상이 심해졌고 이러한 증상은 승인상병과 관련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 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 및 판단력 저하가 객관적 소견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기준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제1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의뢰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 처분은 취소되었고, 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뇌혈관 질환 산재에 있어 눈에 보이는 신체 장해만큼이나 인지기능, 정신 상태와 같은 '보이지 않는 장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결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산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공 경험을 갖춘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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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뇌심혈관계
특수경비원의 뇌출혈,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를 검토할 때 근무시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에서 정신적 긴장이 얼마나 컸는지, 교대근무를 수행했는지,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었는지 등 여러 업무부담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항만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에게 뇌실내 뇌내출혈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도 있었지만, 항만 특수경비 업무의 특성과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82년생 남성으로 항만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뇌실내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환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평균 약 49시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는 1주 평균 약 38시간으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시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신청인에게는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까지 있어 단순히 근무시간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부족한 업무시간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고혈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근무시간의 수치보다 신청인이 실제 수행한 항만 특수경비 업무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항만 보안을 담당하는 특수경비 업무는 업무 수행 중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었으며, 신청인은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중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 업무부담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교대 시 이루어지는 인수인계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저질환에 대해서도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병이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평소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운동을 병행하며 기존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시간과 기저질환만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실제 업무환경과 업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근무시간과 기저질환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특성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단기과로 기준시간에 미치지 못했고 돌발적인 과로나 만성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만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정신적 긴장이 지속되었다는 점, 교대제 근무를 수행했다는 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뇌실내 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에서는 근무시간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기준시간에 미달한다고 해서 산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발병 전 1주 평균 약 49시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 1주 평균 약 38시간으로 근무시간 자체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항만 특수경비 업무에서 요구되는 정신적 긴장, 교대제 근무, 충분하지 않은 휴식 등 신청인이 실제로 겪은 업무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기존 질환 역시 꾸준히 관리해 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근무시간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사·뇌심혈관계
공식 승인된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오랜 경력과 동료들의 증언으로 뒤집은 산재 승인사례
업무 현장의 문제는 매뉴얼로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근로자들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번 사례는 오랜 기간 철도차량을 다뤄온 신청인이 조류 퇴치 중 도구 파손 사고로 시력 손상을 입었으나, 공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된 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두 차례나 불승인을 받은 사건입니다. 동료들의 진술과 관리자의 증언, 현장 자료를 통해 결국 재심사 단계에서 그 처분이 뒤집힌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수십 년간 철도차량정비원으로 근무해온 선임차량관리자로, 차량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근무하던 정비시설은 개방형 구조로 조류가 서식하며 분변과 이물질이 차량에 쌓이는 문제가 오랜 기간 이어졌고, 사업장이 시도한 모형·경보기 등의 공식 퇴치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현장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도구를 마련해 조류를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 신청인은 조류를 쫓기 위해 새총을 잡아당기다 도구가 부러지면서 그 장력으로 오른손이 오른쪽 눈을 가격하는 사고를 당했고, 안구 내 출혈 진단과 함께 시력 저하를 겪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장이 공식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처분기관은 해당 도구를 신청인이 사비로 구매한 점, 사업장이 조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방법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어 개인의 임의 사용으로 보인다는 점, 나아가 조류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률 위반 소지까지 있다는 점을 들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 신청인 측은 해당 방법이 사업장 내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업무 방식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방법은 정기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된 현안이었고, 현장 직원들이 사업소 측에 직접 도구 구매를 제안한 이력도 있었으며, 신청인뿐 아니라 동료 다수가 같은 방법을 근무 중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동료 진술서와 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전임 관리자가 직접 이 방법의 사용을 지시한 바 있고, 사업소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다는 점을 탄원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사실과, 조류 서식지와의 거리상 직접 타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해소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사업장이 재해 발생 전부터 조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와 조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이 문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도구를 사용한 동기 역시 본연의 업무인 차량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장의 공식 승인이 없었다거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조류 퇴치 행위는 업무에 따르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하며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재결이 내려져,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공단은 종종 "공식 승인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질적인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동료들의 진술서를 다수 확보하고, 전임 관리자가 재심사위원회 심리에 직접 참석해 진술하도록 준비했으며, 실제 사용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까지 첨부해 해당 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현장의 관행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시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업무 방식이라면, 동료들의 증언과 현장 자료를 통해 그 실질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과로사·뇌심혈관계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가구 제작 현장은 단순히 목재를 다루는 작업장이 아닙니다. 납기 일정에 맞춰 제작과 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작업이 밀리는 경우 밤샘 작업까지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 사람이 제작과 운반, 납품 업무까지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구공장에서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로 쓰러진 이후, 장시간 근무와 반복된 철야 작업,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가구공장에서 가구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해 온 55세 남성 근로자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목재 재단과 조립, 가구 제작, 현장 납품 및 설치 작업 등이었으며,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 늦은 밤까지 작업하거나 현장에서 숙박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납기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는 제작과 납품 일정이 동시에 몰리면서 장시간 근무가 반복되었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 없이 작업이 이어지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평소 오전 7시 무렵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작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숙박하며 익일 새벽까지 작업을 계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근무 중 이상 증상을 보였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투석 및 기계호흡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확한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보관 중이던 근로시간 자료에는 외부 출장이나 현장 작업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누락된 날짜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 현장에서 숙박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날들은 실제 작업시간과 휴게시간, 수면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단순히 남아 있는 출퇴근 기록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와 직접 연락하여 누락된 날짜별 작업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숙박 작업이 있었던 날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작업시간과 휴게 및 수면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신청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재해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을 통해 동료 근로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동료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작업환경과 업무 강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이 단순 제작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육체노동, 납기 압박, 목표량 부담, 철야 작업 등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존재하고 있었고, 건강검진 기록상 이상지질혈증이나 간질환 의심 소견도 일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중심으로 당뇨 조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고, 혈압 역시 전단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고, 별다른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장시간 노동, 철야 작업 여부, 그리고 반복된 육체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7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점과, 현장 숙박 및 밤샘 작업이 반복되었던 점, 가구 제작 및 납품 업무 특성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 근무해 온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개인적 요인만으로 상병 발생을 설명하기 어렵고, 장시간 근무와 만성적 과로가 신청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심혈관계 산재 사건에서는 결국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현장 중심 작업의 경우 출퇴근 기록만으로 실제 노동 강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남아 있는 기록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와의 협조를 통해 누락된 작업 내용을 보완하고, 동료 진술과 가족 진술까지 함께 활용하여 실제 업무환경을 재구성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변 자료와 진술을 통해 업무 강도와 과로 구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산재 사건은 하나의 기록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료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결해 나가느냐가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과로사·뇌심혈관계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흔히 ‘앉아서 하는 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시간 순찰과 민원 대응, 분리수거 관리, 주차 통제는 물론이고 폭설이나 한파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제설작업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비원이 한겨울 새벽 시간대에 장시간 야외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만 76세의 아파트 경비원이 폭설 직후 제설작업을 수행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출입관리와 순찰, 민원 대응, 분리수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교대근무 구조였으며,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실제로는 초소를 비우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해 발생 전날 해당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신청인은 새벽 시간대부터 장시간 야외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적설량이 많고 기온까지 급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눈삽 등을 이용한 반복 작업이 이어졌으며, 이후 흉통 증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신청인은 급성 심근경색(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응급 심폐소생술 및 시술이 시행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신청인의 근로시간이 고시상 만성과로 및 단기과로 기준에 형식적으로 미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전날의 폭설로 인한 돌발적 과로와 업무부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장에는 휴게공간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민원 대응과 순찰 대기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실질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직전 기록적인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가 있었다는 점을 기상청 자료로 입증하고, 신청인이 한랭한 환경에서 장시간 제설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평상시 경비업무와 달리 제설작업은 눈삽 사용과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이 요구되는 고강도 업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에게 당뇨병과 고지혈증, 과거 심근경색 병력이 존재하였으나, 장기간 치료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급격한 악화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업무 부담이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실제 휴게 가능 여부, 폭설 당시의 작업 환경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 속에서 장시간 야외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러한 업무가 평상시 경비업무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신체 부담을 동반하는 비일상적 작업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과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왕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재해 직전의 돌발적 업무부담과 한랭 환경이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경비원 사건에서는 흔히 “대기성 업무”라는 이유로 업무 강도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과 순찰, 돌발 상황 대응이 반복되며, 특히 폭설이나 한파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전혀 다른 수준의 육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평균 근로시간 수치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폭설이라는 특수 상황과 제설작업의 비일상성, 그리고 고령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신체 부담을 함께 입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왕질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담당 노무사